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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기초지식과 자주 있는 질문

대상독자:
직원 용
플랜:
노무관리인사・노무 엣센셜0엔HR 스트래티지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지식과 직원 여러분들로부터의 자주 있는 질문을 소개 합니다.

연말정산 이란

1월부터 12월의 1년간에 지불한 급여에 대하여 들어간 원천소득세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해에 납세해야할 소득세금액은 연간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산 할수 없는 구조이며 매월 급여에서 수입금액과 부양가족의 수를 바탕으로 한 「잠정 소득세금액」이 납세 됩니다. 거기에 연말에 정확한 소득세금액을 계산하여 지금까지의 납세금액이 많았던 경우에는 환원되며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 됩니다.

SmartHR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메리트

SmartHR의 연말정산기능을 이용하는 것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질문(앙케이트)에 답변하는것 만으로 필요한 신고서가 작성 됩니다. 신고서는 전자 데이터로 제출 가능합니다. 주소 등의 기본정보도 SmartHR 기분기능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アンケート画面のスクリーンショット画像を表示する

앙케이트에 답변하는 내용은 아래의 헬프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자주 있는 질문

Q.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인이 확정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소에 제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로 소득세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보다 많이 납세한 세금을 환원받지 못하던지 부족한 세금을 납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의 작성은 연말정산보다 번거롭습니다. 납세의 누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합시다.

Q. 확정신고를 할 예정인데 연말정산도 해야 하나요?

A. 네, 연말정산도 필요 합니다.

부수입이 있거나 의료비공제 등을 받기 위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필요 합니다. 아래의 어느것인가에 해당하는 직원 이외에는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소득세법 제 190조[所得税法第190条])

  • 1연간의 급여수입이 합계 2,000만엔을 넘는다
  • 재해감면법(災害減免法)의 규정에 따라 그 해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復興特別所得税)의 원천징수에 대해 징수우예 또는 환급을 받았다

참고: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사람(年末調整の対象となる人)|국세청(国税庁)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의 양쪽 모두를 하더라도 세금이나 공제가 2중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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