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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가족이 부양의 대상이 되죠?

대상독자:
관리자・담당자 용직원 용
플랜:
노무관리인사・노무 엣센셜0엔HR 스트래티지

부양에는 2종류가 있으며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 사회보험상의 부양
  • 소득세법상의 부양

1. 사회보험상의 부양

부양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서의 연간예상수입(전부 급여수입으로 합니다)이 130만엔미만(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180만엔미만)이신 아래의 친족이 사회보험상의 부양으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자녀,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
  • 부모, 조부모등의 직계존속
  • 그외 3친이내의 친족(백부, 숙부, 고모, 조카 등과 그 배우자등) ※단 본인과 동거 중일 것
  • 내연관계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 ※단 본인과 동거 중일 것

참조: 직원(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가 가족을 피부양자로 할 때, 피부양자에게 이동이 있을경우의 절차 | 일본연금기구

부양을 인정받으면 친족에게도 보험증이 발행 됩니다. 또한 당신 본인의 사회보험료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2. 소득세법상의 부양

부양에 들어간 해의 연간수입(모두 급여수입으로 합니다.)이 103만엔이하의 경우 소득세법상의 부양으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참조: No.1190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까지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있는가|소득세|국세청

참조: No.1191 배우자공제|소득세|국세청

참조: No.1180 부양공제|소득세|국세청

참조: No.1160 장애인공제|소득세|국세청

부양으로 인정받으면 당신 본인의 소득세가 경감됩니다. 단 그 해12월31일 시점에서의 나이가 16세미만인 분(장애인을 제외함)은 경감의 대상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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