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가족이 부양의 대상이 되죠?
- 독자:
- 관리자・담당자 용직원 용
- 플랜:
- 노무관리인사・노무 엣센셜0엔HR 스트래티지
부양에는 2종류가 있으며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 사회보험상의 부양
- 소득세법상의 부양
1. 사회보험상의 부양
부양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서의 연간예상수입(전부 급여수입으로 합니다)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사회보험상의 부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경우:150만엔 미만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180만엔 미만
- 상기 이외의 경우:130만엔 미만
상기 이외에도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세요.
2. 소득세법상의 부양
부양에 들어가려고 하는 해의 연간수입(전부 급여수입으로 합니다)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소득세법상의 부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배우자:150만엔 이하*2
- 배우자 이외의 가족:103만엔 이하*2
상기 이외에도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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