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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사회보험상의 부양가족 이란

대상독자:
관리자・담당자 용직원 용
플랜:
노무관리인사・노무 엣센셜프로페셔널0엔HR 스트래티지

사회보험상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대상이 되는 조건

아래의 조건 모두를 만족 해야 합니다.

  • 1년 간의 예상 수입이 130만엔미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 연간수입 180만엔 미만)
  • 동거의 경우는 수입이 부양자(피보험자) 수입의 절반 미만, 별거의 경우에는 수입이 부양자(피보험자)로부터 보조받은 금액 미만 일것
  • 급여소득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월 108,333엔 이하, 고용보험등의 수급자의 경우는 하루 3,611엔 이하
  • 대상의 가족본인이 자격취득을 하지 않았을 것

그 외의 요건은 피부양자의 요건(被扶養者の要件) | 일본연급기구(日本年金機構) 일본어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소득 요건

소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1년의 단위

사외보험의 부양이 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예:6월에 부양한 경우에는 6월〜다음해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