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론공제 신고서의 작성대상외가 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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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HR의 연말정산기능에서 주택론공제신고서의 작성대상외가 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작성대상외가 되는 직원이 「앙케이트를 어떻게 답변하면 대상외가 되는가」의 구체적인 예도 소개합니다.
목차
- 대상 외가 되는 조건
- 연말정산에서 주택론공제를 신고할수 없는 분
- SmartHR에서 주택론공제 신고서를 작성할수 없는 분
- ※1 헤이세이31년(2019년)부터 레이와3년(2021년)사이에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양식의 서류를 가지고 있으며 주택론공제 증명서의 「가옥에 관한 연대채무비율(니{ニ}란)」과「토지에 관한 연대채무비율(토{ト}란)」에 기재되어 있는 비율이 다른 분(※1)
- ※2 헤이세이30년(2018년)안에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양식의 서류를 가지고 있으며 주택론공제 신고서의 「⑭란」 에 취소 선이 있는 분(※2)
- ※3 가옥의 구입과 증개축의 양쪽 공제를 모두 받으시는 분(이{イ}란과 치{チ}란의 양쪽에 날짜가 있는 분)
- ※4[특정증개축등의 비용 금액]에 기재가 있으신 분
- ※5 주택론공제신고서의 각항목이 2단으로 분리되어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또는 서류가 2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분
- ※6 중복적용(의 특례)를 받으시는 분
- 앙케이트의 답변에 따라 신고서작성 대상외가 되는 3가지의 패턴
대상 외가 되는 조건
아래의 어느것인가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론공제 신고서의 작성대상외가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주택론공제를 신고할수 없는 분
- 올해(2024년)주택론을 차입한 입거 1년차이신 분住(※)
- 주택론공제의 공제기간이 종료되신 분
- 올해(2024년)12월31일시점에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신 분(단신부임 등 일시적인 상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거주시작일이 레이와3년(2021년)12월31일 이전으로 합계소득금액이 3,000만엔을 넘는 분
- 거주시작일이 레이와4년(2022년)1월1일 이후로 합계소득이 2,000만엔을 넘는 분
- 특례특별특례소득에 해당하며 합계소득이 1,000만엔을 넘는 분
- 공제구분이 「특례거주용가옥(特例居住用家屋)」 또는 「특례인정주택등(特例認定住宅等)」 에 해당하고 합계소득이 1,000만엔을 넘는 분
- 재대출을 통해 상환 기간이 10년 미만인 분
※연말정산의 대상외이기 때문에 확정신고에서 주택론공제를 신청해 주세요.
SmartHR에서 주택론공제 신고서를 작성할수 없는 분
- 복수의 재대출이 있으신 분
- 연대 채무의 대출을 여러 개 빌리고 계신 분
- 차입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3곳 이상이신 분
- 헤이세이31년(2019년)부터 레이와3년(2021년)사이에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양식의 서류를 가지고 있으며 주택론공제 증명서의 「가옥에 관한 연대채무비율(니{ニ}란)」과「토지에 관한 연대채무비율(토{ト}란)」에 기재되어 있는 비율이 다른 분(※1)
- 헤이세이30년(2018년)안에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양식의 서류를 가지고 있으며 주택론공제 신고서의 「⑭란」 에 취소 선이 있는 분(※2)
- 가옥의 구입과 증개축의 양쪽 공제를 모두 받으시는 분(이{イ}란과 치{チ}란의 양쪽에 날짜가 있는 분)(※3)
- [특정증개축등의 비용 금액]에 기재가 있으신 분(※4)
- 주택론공제신고서의 각항목이 2단으로 분리되어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또는 서류가 2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분(※5)
- 중복적용(의 특례)를 받으시는 분(※6)
※1 헤이세이31년(2019년)부터 레이와3년(2021년)사이에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양식의 서류를 가지고 있으며 주택론공제 증명서의 「가옥에 관한 연대채무비율(니{ニ}란)」과「토지에 관한 연대채무비율(토{ト}란)」에 기재되어 있는 비율이 다른 분(※1)
붉은 테두리의 비율이 다른 분이 해당 됩니다.
画像を表示する※2 헤이세이30년(2018년)안에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양식의 서류를 가지고 있으며 주택론공제 신고서의 「⑭란」 에 취소 선이 있는 분(※2)
붉은 테두리의 비율이 다른 분이 해당 됩니다.
画像を表示する※3 가옥의 구입과 증개축의 양쪽 공제를 모두 받으시는 분(이{イ}란과 치{チ}란의 양쪽에 날짜가 있는 분)
붉은 테두리의 날짜가 표시되는 분이 해당 됩니다.
2020년 이후의 양식 | 2020년 보다 이전의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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画像を表示する | 画像を表示する |
※4[특정증개축등의 비용 금액]에 기재가 있으신 분
붉은 테두리의 날짜가 표시되는 분이 해당 됩니다.
2020년 이후의 양식 | 2020년 보다 이전의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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画像を表示する | 画像を表示する |
※5 주택론공제신고서의 각항목이 2단으로 분리되어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또는 서류가 2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분
붉은 테두리의 금액이 2단으로 표기되어 있는 분 또는 서류가 2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분이 해당 됩니다.
画像を表示する※6 중복적용(의 특례)를 받으시는 분
중복적용의 특례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일본어 페이지인 Ⅰ‐3 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等の特例(주택차입금등특별공제등의 특례)|国税庁(국세청)를 확인해 주세요.
앙케이트의 답변에 따라 신고서작성 대상외가 되는 3가지의 패턴
연말정산의 앙케이트 답변을 바탕으로 주택론공제 신고서의 작성대상외 인지 아닌지를 시스템에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론이 있지만 신고서가 작성되지 않는다」는 직원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3가지의 설문의 앙케이트 답변이력을 확인해 주세요. 어느것인가에 해당 하는 경우 신고서의 작성대상외로 판정 됩니다.
- 설문200:주택론공제의 유무확인 「연말정산에서 주택론공제를 신고 합니까? 」에서 [아니오]라고 답변
- 설문201:주택론공제신고서작성대상외 확인 「SmartHR에서 주택론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지 어떤지를 확인 합니다」에서 [대상외에 해당한다]라고 답변
- 설문217:주택론공제신고서작성대상외 「이(イ)란과 치(チ)란의 양쪽에 날짜가 있는 경우, SmartHR에서 주택론공제신고서를 작성할수 없습니다.」 에서 [다름으로]라고 답변
- 설문 217은 설문 215또는 설문 245에서 날짜가 [이(イ)란과 치(チ)란의 양쪽에 있다]라고 답변한 경우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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