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론공제 신고서의 작성대상외가 되는 조건
- 독자:
- 관리자・담당자 용
- 플랜:
- 노무관리인사・노무 엣센셜0엔HR 스트래티지
SmartHR의 연말정산기능에서 주택론공제신고서의 작성대상외가 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작성대상외가 되는 직원이 「앙케이트를 어떻게 답변하면 대상외가 되는가」의 구체적인 예도 소개합니다.
목차
- 대상 외가 되는 조건
- 연말정산에서 주택론공제를 신고할수 없는 분
- SmartHR에서 주택론공제 신고서를 작성할수 없는 분
- ※1 연대 채무의 대출을 여러 개 빌리고 계신 분
- ※2 가옥의 구입과 증개축의 양쪽 공제를 모두 받으시는 분(이{イ}란과 치{チ}란의 양쪽에 날짜가 있는 분)
- ※3 주택론공제신고서의 각항목이 2단으로 분리되어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또는 서류가 2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분(주택차입금등특별공제가 2건 이상 있는 분)
- ※4 중복적용(의 특례)를 받으시는 분
- ※5 헤이세이31년(2019년)이후에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양식의 서류를 가지고 있으며 주택론공제 증명서의 「가옥에 관한 연대채무비율(니{ニ}란)」과「토지에 관한 연대채무비율(토{ト}란)」에 기재되어 있는 비율이 다른 분
- ※6 헤이세이30년(2018년)까지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양식의 서류를 가지고 있으며 주택론공제 신고서의 「⑭란」 에 취소 선이 있는 분
- ※7[특정증개축등의 비용 금액]에 기재가 있으신 분
- 앙케이트의 답변에 따라 신고서작성 대상외가 되는 3가지의 패턴
- 대상외가 된 경우의 대응방법
대상 외가 되는 조건
이 헬프 페이지을 읽으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SmartHR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로그인
SmartHR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