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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상의 부양가족이란

대상독자:
관리자・담당자 용직원 용
플랜:
노무관리인사・노무 엣센셜0엔HR 스트래티지

사회보험상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대상이 되는 조건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회보험상의 부양대상인지 아닌지의 요건은 소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아닌 수입으로 생각합니다.

  • 1년간의 예상 수입금액이 130만엔 미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는 연간수입 180만엔 미만)
  • 동거의 경우는 수입이 부양자(피보험자)의 수입의 절반 미만, 결거의 경우에는 수입이 부양자(피보험자)로부터의 송금금액 미만
  • 급여소득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월금액 10만 8,333엔 이하, 고용보험등의 수급자의 경우는 일금액 3,611엔 이하
  • 대상의 가족 자신이 자격취득을 하지 않았다

기타 요건은 피보험자의 요건(被扶養者の要件) |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를 참고해 주세요.(일본어)

1년의 단위

사회보험의 부양이 되는 날로부터 1년간 입니다.

예:6월에 부양하는 경우는 6월〜다음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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