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앙케이트는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 대상독자:
- 직원 용
- 플랜:
- 노무관리인사・노무 엣센셜0엔HR 스트래티지
목차
A. 공제의 적용조건을 확인하고 앙케이트의 답변을 수정해 주세요
아래의 배우자공제・배우자특별공제의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앙케이트의 답변을 수정해 주세요.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배우자특별공제(配偶者特別控除)의 조건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그 해의 12월 31일 시점에 아래의 요건을 전부 만족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앙케이트 답변자의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연간의 합계소득이 1,000만엔 이하(급여수입 뿐인 경우 수입이 1,195만엔 이하)
- 답변자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
- 연간의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이하
- 청색신고자(青色申告者)의 사업전임자로써 그해를 통하여 한번도 급여를 받은적이 없다, 또는 백색신고자(白色申告者)의 사업전임자가 아닐 것
배우자특별공제(配偶者特別控除)
배우자공제를 받을수없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의 공제를 받을수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자특별공제(配偶者特別控除)라고 합니다.
배우자특별공제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의 연간의 합계소득이 1,000만엔 이하(급여수입 뿐인 경우 수입이 1,195만엔 이하)
- 답변자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
- 연간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 초과 〜 133만엔 이하
- 청색신고자(青色申告者)의 사업전임자로써 그해를 통하여 한번도 급여를 받은적이 없다, 또는 백색신고자(白色申告者)의 사업전임자가 아닐 것
- 배우자가 배우자특별공제를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공제・배우자특별공제에 관한 앙케이트를 수정한다
1. 설문 26:배우자의 유무확인 「배우자가 있습니까? 」 에서 [네]라고 답변
2. 설문 54:배우자정보입력「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에서 [올해 부양한다]또는 [올해와 내년 모두 부양한다]를 선택
배우자공제의 적용조건은 [배우자를 공제대상으로 하는 해]에서 [올해 부양한다]또는[올해와 내년 모두 부양한다]를 선택하고 연간소득금액이 48만엔 이하(배우자특별공제의 경우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 이상〜133만엔 이하)의 경우입니다.
직원이 을(乙)란에 해당하는 경우나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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