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의 내역에는 무엇을 입력하면 되나요?
- 대상독자:
- 직원 용
- 플랜:
- 노무관리인사・노무 엣센셜0엔HR 스트래티지
A.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입력해주세요.
소득의 종류나 자세한 계산방법은 국세청의 홈페이지(일본어)를 참고해주세요. No.1300 所得の区分のあらまし(소득 구분의 개요)|国税庁(국세청)
급여수입
현재의 직장에서 받고있는 급여, 상여 등의 수입이 해당됩니다. 올해(2022년)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 상여도 급여수입에 포함됩니다.
연금수입
국민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해당됩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비과세의 연금은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잡소득(연금이외)
원고료나 인세, 강연료, 이자소득, 생명보험계약 등에 근거하는 연금 등, 다른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 해당 됩니다.
사업소득
농업, 임업, 수산양식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에 의한 소득이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필요경비의 대상은 상기사업의 수입을 얻기위해 필요한 매상원가 및 판매비・관리비 등의 비용입니다.
배당소득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으로 부터 받는 잉여금(剰余金)과 이익의 배당, 잉여금(剰余金)의 분배, 투자 법인으로 부터의 금전의 분배, 투자 신탁 및 특정 수익 증권 발행 신탁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소득이 해당합니다. 배당소득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를 차감 한 금액입니다. 배당소득 중, 일부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부동산소득
부동산 대출, 지상권 등 부동산 상에 존재하는 권리의 설정 및 대출, 선박 및 항공기 대출의 소득이 해당합니다. 부동산소득의 금액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 한 금액입니다. 필요 경비의 대상은 대출 부동산에 대한 수선비(修繕費), 손해 보험료, 고정재산세, 감가상각비 등입니다.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해 받게 되는 퇴직수당, 일시연금(一時恩給) 등의 소득 외에 사회보험제도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일시금이 해당됩니다. 퇴직소득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을 차감 한 금액의 2 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이외의 소득
상기 이외의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의 예산방법에 의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청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양도소득
토지, 건물, 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 양도에 의한 소득이 해당합니다.
산림소득
산림(소유기간 5년초과)의 벌목이나 양도에 의한 소득이 해당합니다.
일시소득
상금 및 경품 당첨금, 경마·경륜의 환불금, 생명보험의 일시금, 손해보험의 만기반환금, 법인으로부터 증여 된 금품, 유실물 습득의 법랑금(報労金)등에 의한 소득이 해당합니다.
상기 이외에「종합과세 또는 신고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신고분과세를 선택한 상장주식등에 대한 배당소득」, 「신고분리과세의 적용을 받는 일반주식등에 관한 양도소득 또는 상장주식등에 관한 양도소득」, 「선물거래(先物取引)에 관란 잡소득」 도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