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의 신청내용이 직원의 연말정산서류에 표시되는 조건
- 대상독자:
- 관리자・담당자 용직원 용
- 플랜:
- 노무관리인사・노무 엣센셜0엔HR 스트래티지
직원의 연말정산서류에서 공제의 신청내용이 표시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신고서(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申告書)
- 급여소득자의 기초공제신고서 겸 급여소득자의 배우자공제등신고서 겸 연말정산에 관한 정액감세을 위한 신고서 겸 소득금액조정공제신고서(給与所得者の基礎控除申告書 兼 給与所得者の配偶者控除等申告書 兼 年末調整に係る定額減税のための申告書 兼 所得金額調整控除申告書)
- 급여소득자의 보험표공제등 신고서(給与所得者の保険料控除等申告書)
- 급여소득자의(특정증개축등)주택차입금등 특별공제 신고서(給与所得者の(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申告書)(헤이세이 30년안에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양식)
- 급여소득자의 (특정증개축등) 주택차입금등 특별공제 신고서(給与所得者の(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申告書)겸(특정증개축등)주택차입금특별공제계산명세서(헤이세이31년 ~ 레이와3년 사이에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양식)((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計算明細書(平成31年〜令和3年までに居住を開始した場合の様式))
- 급여소득자의 (특정증개축등) 주택차입금등 특별공제 신고서(給与所得者の(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申告書)겸(특정증개축등)주택차입금특별공제계산명세서(레이와4년 이후에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양식)((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計算明細書(令和4年以降に居住を開始した場合の様式))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신고서(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申告書)
画像を表示するA:원천공제대상배우자(源泉控除対象配偶者)에 표시하는 조건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배우자가 「있다」 혹은 「올해 사별한 배우자가 있다」 라고 답변
- 당신의 급여수입이 1,095만엔이하(소득의 경우는 900만엔이하)
- 배우자의 급여수입이 150만엔이하(소득의 경우는 95만엔이하)
- (레이와 6년분의 경우)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올해 「부양한다」 라고 답변
- (레이와 7년분의 경우)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내년 「부양한다」 라고 답변
배우자를 「세법상 부양하고 있는지 아닌지」 는 이 란의 표시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입(소득)요선을 만족하고 있지 않으면 대상외가 되며, 서류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B:공제대상친족(16세이상)(控除対象親族(16歳以上))에 표시되는 조건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부양친족 정보를 입력
- 부양친족의 급여수입이 103만엔이하(소득의 경우는 48만엔이하)
- 부양친족의 생년월일이 헤이세이 21년(2009년)1월 1일 이전(2009년 1월 1일을 포함)
비거주자(국외거주친족)이며 30세 이상 70세 미만(1955년 1월2일 이후 1995년 1월 1일 이전 출생)의 경우는 아래의 어느것을 만족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학에 의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 장애인
- 38만엔 이상의 송금을 받고 있다
노인부양친족・특정부양친족에 표시되는 조건
- 「동거」 이며 「쇼와 30년(1955년) 1월 1일이전 출생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의 경우는 노인부양친족의 「동거노인등」 으로 판정
- 「동거이외」 또는 「쇼와 30년(1955년) 1월 1일 이전 출생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는 노인부양친족의 「그 외」 로 판정
- 헤이세이 14년(2002년) 12월 1일 출생 〜 헤이세이 18년(2006년) 1월 1일 출생의 경우는 「특정부양친족」 으로 판정
또한, 직계존속으로 판정하고 있는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버지(父)/어머니(母)/친아버지(実父)/친어머니(実母)/시아버지・장인(義父)/시어머니・장모(義母)
- 할아버지(祖父)/할머니(祖母)/외할아버지(義祖父)/외할머니(義祖母)
- 증조할아버지(曾祖父)/증조할머니(曾祖母)/외증조할아버지(義曾祖父)/외증조할머니(義曾祖母)
C:장애인, 과부 , 편부모, 근로학생(障害者、寡婦、ひとり親、勤労学生)에 표시되는 조건
장애인공제(障害者控除)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장애인공제의 신고가 있다
- 장애인공제의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 「배우자」가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은 소득이 48만엔이하(동일생계배우자)
과부(寡婦), 편부모(ひとり親) 공제
과부공제(寡婦控除)
- 앙케이트의 답변자 본인이 여성이다
- 「주민표의 관계에 (미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까? 」의 설문에서 「아니오」 라고 답변(사실혼 확인)
- 당신의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이하
- 아래의 어느것인가에 해당한다
- 과거의 배우자에 대한 설문에서 「있다(이혼했다)」 라고 답변하고 가족정보에 「자녀이외의 부양친족이 등록되어 있다」
- 과거의 배우자에 대한 설문에서 「있다(사별했다)」 라고 답변
- 과거의 배우자에 대한 설문에서 「있다(생사불명)」 이라고 답변
편부모공제(ひとり親控除)
- 「주민표의 관계에 (미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까? 」의 설문에서 「아니오」 라고 답변(사실혼 확인)
- 당신의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이하
- 과거의 배우자에 대하여 「없다」, 「있다(이혼했다)」, 「있다(사별했다)」, 「있다(생사불명)」 중에서 답변
- 가족정보에 「자녀」 가 등록되어 있다
근로학생(勤労学生)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근로학생의 신고가 있다
- 근로학생공제에 필요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 당신의 급여수입이 130만엔 이하(소득의 경우는 75만엔 이하)이며 그 중 급여이외의 소득이 10만엔 이하
D:그 외의 소득자가 공제를 받는 부양친족 등
SmartHR의 연말정산기능에서는 다른 소득자가 공제를 받는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도 D란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 사양 입니다. 소득금액조정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조정공제신고서」 의 「부양친족등」 란에 표시 됩니다. 「소득금액조정공제신고서」에의 기재가 있다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주민세에 관한 사항
16세 미만의 부양친족(16歳未満の扶養親族)에 표시하는 조건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부양가족정보를 입력
- 부양친족의 급여수입이 103만엔이하(소득의 경우는 48만엔이하)
- (2024년분의 경우)부양친족의 생년월일이 2009년 1월 2일이후(2009년 1월 2일을 포함)
- (2025년분의 경우)부양친족의 생년월일이 2010년 1월 2일이후(2010년 1월 2일을 포함)
퇴직수당이 있는 배우자・부양친족(退職手当等を有する配偶者・扶養親族)에 표시되는 조건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배우자정보 또는 부양가족정보를 입력
- 부양상황에 「내년만 부양한다」 또는 「부양하지 않는다」 가 선택되어 있다
- 「올해 퇴직수당을 받은 것으로 부양에서 제외되는 경우」 에 체크가 표시되어 있다
- 퇴직소득의 소득금액에 1엔 이상의 금액이 입력되어 있다
과부 또는 편부모(寡婦又はひとり親)
「퇴직수당 등이 있는 배우자・부양친족에 표시되는 조건」 을 만족하며 본인이 과부・편부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체크가 표시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기초공제신고서 겸 급여소득자의 배우자공제등신고서 겸 연말정산에 관한 정액감세을 위한 신고서 겸 소득금액조정공제신고서(給与所得者の基礎控除申告書 兼 給与所得者の配偶者控除等申告書 兼 年末調整に係る定額減税のための申告書 兼 所得金額調整控除申告書)
급여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초 공제를 확정하기 위한 「기초 공제 신고서(基礎控除申告書)」 와 배우자 공제 · 배우자 특별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배우자 공제 등 신고서」 , 소득 금액 조정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소득 금액 조정 공제 신고서(所得金額調整控除申告書)」 에 표시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画像を表示する기초공제신고서(基礎控除申告書)에 표시되는 조건
- 당신의 급여수입이 2,000만엔 이하(또는 소득예상금액이 2,500만엔 이하)이며 소득세가 갑(甲) 란
본인의 정액감세에 체크가 들어가는 조건
- 국내 거주자일 것
- 합계소득금액이 1,805만엔이하(급여수입 2,000만엔 이하)일 것
- 갑란 적용자 일 것
배우자공제등신고서(配偶者控除等申告書)에 표시하는 조건
- 당신의 합계소득이 1,000만엔 이하
- 배우자의 소득조건이 133만엔 이하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올해 「부양한다」라고 답변
동일생계배우자의 정액감세에 체크가 들어가는 조건
- 국내 거주자일 것
-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이하(급여수입 103만엔 이하)일 것
소득금액조정공제 신고서(所得金額調整控除申告書)에 표시하는 조건
당신의 급여수입이 850만엔을 초과하며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표시 됩니다.
- 본인이 특별장애인
- 동일생계배우자가 특별장애인
- 부양친족이 특별장애인
- 부양친족이 23세미만(2002년 1월 2일이후 출생)
- 본인 이외의 소득자가 공제를 받는 친족이 특별장애인※
- 본인 이외의 소득자가 공제를 받는 친족의 나이가 23세 미만(2002년1월2일이후 출생)※
급여소득자의 보험표공제등 신고서(給与所得者の保険料控除等申告書)
보험료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에의 표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画像を表示する생명보험료공제(生命保険料控除)에 표시되는 조건
- 일반 생명보험료를 입력하고 있다
- 간호보험료(介護保険料)를 입력하고 있다
- 개인연금보험료를 입력하고 있다
지진보험표공제(地震保険料控除)에 표시하는 조건
- 지진보험료를 입력하고 있다
사회보험료(社会保険料控除)에 표시하는 조건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를 입력하고 있다
소규모기업공제등부금 공제(小規模企業共済等掛金控除)에 표시하는 조건
- 소규모기업공제등부금(小規模企業共済等掛金)의 금액을 입력하고 있다
급여소득자의(특정증개축등)주택차입금등 특별공제 신고서(給与所得者の(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申告書)(헤이세이 30년안에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양식)
주택론공제 신고서(헤이세이30년안에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양식)의 표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画像を表示する항목 | 표시되는 데이터 또는 조건 |
---|---|
①-A | ・ 「신축 또는 구입」 의 경우에는 「차입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주택 뿐」 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는 귀하가 부담해야할 금액의 합계를 표시 |
①-B | ・ 「신축 또는 구입」 의 경우에는 「차입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토지등 뿐」 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는 귀하가 부담해야할 금액의 합계를 표시 |
①-C | ・ 「신축 또는 구입」 의 경우에는 「차입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토지등 뿐」 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는 귀하가 부담해야할 금액의 합계를 표시 |
⑥ | ・ 「증개축」 의 경우, 「차입금융기관」 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는 귀하가 부담해야할 금액의 합계를 표시 |
②-A | 증명서의 로(ロ)란의 금액을 표시 |
②-B | 증명서의 호(ホ)란의 금액을 표시 |
②-C | 증명서의 「로(ロ)와 호(ホ)의 합계금액」 또는 「호(ホ)와 리(リ)의 합계금액」을 표시 |
⑦ | 증명서의 리(リ)란의 금액을 표시 |
③-A | ・ 증명서의 니(二)란의 숫자를 표시 ・ 증명서의 하(ハ)란의 숫자를 표시 ・ 니(二)를 하(ハ)로 나눈 %를 표시. 소수점이하 4번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4번째 자리를 올림한다. 또한 90%이상의 경우에는 100%로 표시 |
③-B | ・ 증명서의 토(ト)란의 숫자를 표시 ・ 증명서의 헤(ヘ)란의 숫자를 표시 ・ 토(ト)를 헤(ヘ)로 나눈 %를 표시. 소수점이하 4번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4번째 자리를 올림한다. 또한 90%이상의 경우에는 100%로 표시 |
③-C | ・ ③-A와 ③-B가 같은 비율의 경우는 ③-A의 비율을 표시 ・ ③-B와 ⑧가 같은 비육의 경우는 ⑧의 비율을 표시 ・ 각각의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
⑧ | ・ 증명서의 누(ヌ)란의 숫자를 표시 ・ 증명서의 리(リ)란의 숫자를 표시 ・ 누(ヌ)를 리(リ)로 나눈 %를 표시. 소수점이하 4번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4번째 자리를 올림한다. 또한 90%이상의 경우에는 100%로 표시 |
④-A | ①-A와 ②-A 중 적은 쪽을 표시 |
④-B | ①-B와 ②-B의 적은 쪽을 표시 |
④-C | ①-C와 ②-C의 적은 쪽을 표시 |
⑨ | ⑥과 ⑦의 적은 쪽을 표시 |
⑤-A | (④-A×③-A)의 결과를 표시 |
⑤-B | (④-B×③-B)의 결과를 표시 |
⑤-C | ・③-A와 ③-B, 또는 ③-B와 ⑧이 같은 비율의 경우는 (④-C×③-C)의 결과를 표시 ・③-A와 ③-B, 또는 ③-B와 ⑧이 다른 비율의 경우는 아래의 계산식으로 계산한다 ⅰ (C4){C4}엔 × ((A2){A2}엔 ÷ (C2){C2}엔)×(A3){A3의 비율}% = {ⅰ}엔 ⅱ (C4){C4}엔 × ((B2){B2}엔 ÷ (C2){C2}엔)×(B3){B3의 비율}% = {ⅱ}엔 ⅰ+ⅱ = {C⑤}엔 |
⑩ | ⑨×⑧의 결과를 표시 |
11의 최고금액 | 11의 란의 최고금액으로 입력한 금액을 표시 |
11의 금액 | ⑤+⑩의 금액을 표시. 11의 최고금액을 넘어선 경우는 11의 최고금액을 표시 |
12의 금액 | 증명서의 루(ル)란을 표시 |
13의 최고금액 | 13의 란의 최고금액으로 입력된 금액을 표시 |
13의 금액 | 11과 12의 적은 쪽의 금액을 표시. 13의 최고금액을 넘어선 경우는 13의 최고금액을 표시 |
14의 퍼센트 | 14의 퍼센트로 입력된 금액을 표시 |
14 | (11×14의 퍼센트)를 표시. 100엔미만은 버림 |
연대채무에 의해 주택차임금등의 연말잔액 |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 합계 연말잔액을 표시 |
비고 |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는 연대채무의 내용, C⑤의 비율차이에 의한 계산에 따라 산출된 경우는 그 내용 또는 비고에 입력한 내용을 표시 |
급여소득자의 (특정증개축등) 주택차입금등 특별공제 신고서(給与所得者の(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申告書)겸(특정증개축등)주택차입금특별공제계산명세서(헤이세이31년 ~ 레이와3년 사이에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양식)((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計算明細書(平成31年〜令和3年までに居住を開始した場合の様式))
주택론공제 신고서(헤이세이31년 ~ 레이와3년 사이에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양식)의 표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画像を表示する항목 | 표시되는 데이터 또는 조건 |
---|---|
①-A | ・ 「신축 또는 구입」의 경우에는 「차입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주택 뿐」 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 괄호 안에는 연대채무의 사입금의 연말잔액을 표시 |
①-B | ・ 「신축 또는 구입」 의 경우에는 「차입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토지등 뿐」 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 괄호 안에는 연대채무의 사입금의 연말잔액을 표시 |
①-C | ・ 「신축 또는 구입」 의 경우에는 「차입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주택 및 토지등 뿐」 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 괄호 안에는 연대채무의 사입금의 연말잔액을 표시 |
①-D | ・ 「증개축등」 의 경우, 「차입금융기관」 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 괄호 안에는 연대채무의 사입금의 연말잔액을 표시 |
②-A | ・ 퍼센트에는 증명서의 니(ニ)란의 연대채무비율을 표시 ・「①-A의 단독채무의 연말잔액」 + 「①-A의 연대채무 중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 × 상기의 연대채무비율 |
②-B | ・ 퍼센트에는 증명서의 토(ト)란의 연대채무비율을 표시 ・「①-B의 단독채무의 연말잔액」+「①-B의 연대채무 중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 × 상기의 연대채무비율 |
②-C | ・ 퍼센트에는 증명서의 니(ニ)란의 연대채무비율을 표시 ・「①-C의 단독채무의 연말잔액」+「①-C의연대채무 중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 × 상기의 연대채무비율 |
②-D | ・ 퍼센트에는 증명서의 오(ヲ)란의 연대채무비율을 표시 ・「①-D의 단독채무의 연말잔액」+「①-D의 연대채무 중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 × 상기의 연대채무비율 |
③-A | ・②-A와 증명서의 로(ロ)란의 적은쪽을 표시 |
③-B | ・②-B와 증명서의 호(ホ)란의 적은쪽을 표시 |
③-C | ・②-C와 「증명서의 로(ロ)+호(ホ)」 또는 「증명서의 호(ホ)+리(リ)」 의 적은 쪽을 표시 |
③-D | ・②-D와 증명서의 리(リ)란의 적은 쪽을 표시 |
④-A | ・ 퍼센트에는 증명서의 하(ハ)란의 주거용비율을 표시 ・「③-A」 × 상기의 주거용비율 ・ 소수점이하는 버림 |
④-B | ・ 퍼센트에는 증명서의 헤(ヘ)란의 주거용비율을 표시 ・「③-B」 × 상기의 주거용비율 ・ 소수점이하는 버림 |
④-C | ・ 퍼센트는 주택 뿐과 토지 뿐의 비율이 같을경우 증명서의 하(ハ)란 (헤(ヘ)란)의 주거용비율을 표시 ・「③-C」 × 상기의 주거용비율 ・ 소수점이하 4번째 자리를 버림 |
④-D | ・ 퍼센트에는 증명서의 루(ル)란의 주거용비율을 표시 ・「③-D」 × 상기의 주거용비율 ・ 소수점이하는 버림 |
⑤의 최고금액 | ⑤의 란의 최고금액으로 입력된 금액을 표시 |
⑤ | ④-A+④-B+(④-C 또는 ④-D) |
연간소득의 예상금액 | ・ 직원의 연간소득의 예상금액 ・ 3,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의 적용 없음 |
⑥ | ・ 증명서의 누(ヌ)란을 표시 |
비고 | ・ 직원이 입력한 내용 또는 입력내용에 따라 자동출력 된 내용을 표시 ・ 주택과 토지 등의 거주용 비율이 다른 경우, 거주용 비율의 계산식을 표시 |
⑦의 최고금액 | ⑦의 란의 최고금액으로 입력된 금액을 표시 |
⑦ | ⑤와 ⑥의 적은 쪽의 금액을 표시. ⑦의 최고금액을 넘어선 경우는 ⑦의 최고금액을 표시 |
⑧의 퍼센트 | ⑧의 퍼센트로 입력된 금액을 표시 |
⑧의 최고금액 | ⑧의 란의 최고금액으로 입력된 금액을 표시 |
⑧의 금액 | (⑤ × ⑧의 퍼센트)를 표시. ・ 100엔미만은 버림 |
중복적용(의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의 (특정증개축등)주택차입금등특별공제금액 | SmartHR에서는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급여소득자의 (특정증개축등) 주택차입금등 특별공제 신고서(給与所得者の(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申告書)겸(특정증개축등)주택차입금특별공제계산명세서(레이와4년 이후에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양식)((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計算明細書(令和4年以降に居住を開始した場合の様式))
주택론공제 신고서(레이와4년 이후에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양식)의 표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画像を表示する항목 | 표시되는 데이터 또는 조건 |
---|---|
①-A | ・ 「신축 또는 구입」의 경우에는 「차입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주택 뿐」 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 괄호 안에는 연대채무의 사입금의 연말잔액을 표시 |
①-B | ・ 「신축 또는 구입」 의 경우에는 「차입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토지등 뿐」 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 괄호 안에는 연대채무의 사입금의 연말잔액을 표시 |
①-C | ・ 「신축 또는 구입」 의 경우에는 「차입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주택 및 토지등 뿐」 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 괄호 안에는 연대채무의 사입금의 연말잔액을 표시 |
①-D | ・ 「증개축등」 의 경우, 「차입금융기관」 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 괄호 안에는 연대채무의 사입금의 연말잔액을 표시 |
②-A | ・ 퍼센트에는 증명서의 니(ニ)란의 연대채무비율을 표시 ・「①-A의 단독채무의 연말잔액」 + 「①-A의 연대채무 중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 × 상기의 연대채무비율 |
②-B | ・ 퍼센트에는 증명서의 토(ト)란의 연대채무비율을 표시 ・「①-B의 단독채무의 연말잔액」+「①-B의 연대채무 중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 × 상기의 연대채무비율 |
②-C | ・ 퍼센트에는 증명서의 니(ニ)란의 연대채무비율을 표시 ・「①-C의 단독채무의 연말잔액」+「①-C의연대채무 중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 × 상기의 연대채무비율 |
②-D | ・ 퍼센트에는 증명서의 오(ヲ)란의 연대채무비율을 표시 ・「①-D의 단독채무의 연말잔액」+「①-D의 연대채무 중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 × 상기의 연대채무비율 |
③-A | ・②-A와 증명서의 로(ロ)란의 적은쪽을 표시 |
③-B | ・②-B와 증명서의 호(ホ)란의 적은쪽을 표시 |
③-C | ・②-C와 「증명서의 로(ロ)+호(ホ)」 또는 「증명서의 호(ホ)+리(リ)」 의 적은 쪽을 표시 |
③-D | ・②-D와 증명서의 리(リ)란의 적은 쪽을 표시 |
④-A | ・ 퍼센트에는 증명서의 하(ハ)란의 주거용비율을 표시 ・「③-A」 × 상기의 주거용비율 ・ 소수점이하는 버림 |
④-B | ・ 퍼센트에는 증명서의 헤(ヘ)란의 주거용비율을 표시 ・「③-B」 × 상기의 주거용비율 ・ 소수점이하는 버림 |
④-C | ・ 퍼센트는 주택 뿐과 토지 뿐의 비율이 같을경우 증명서의 하(ハ)란 (헤(ヘ)란)의 주거용비율을 표시 ・「③-C」 × 상기의 주거용비율 ・ 소수점이하 4번째 자리를 버림 |
④-D | ・ 퍼센트에는 증명서의 루(ル)란의 주거용비율을 표시 ・「③-D」 × 상기의 주거용비율 ・ 소수점이하는 버림 |
⑤의 최고금액 | ⑤의 란의 최고금액으로 입력된 금액을 표시 |
⑤ | ④-A+④-B+(④-C 또는 ④-D) |
연간소득의 예상금액 | ・ 직원의 연간소득의 예상금액 ・ 3,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의 적용 없음 |
⑥의 퍼센트 | ⑥의 퍼센트로 입력된 금액을 표시 |
⑥의 최고금액 | ⑥의 란의 최고금액으로 입력된 금액을 표시 |
⑥의 금액 | (⑤ × ⑥의 퍼센트)를 표시. ・ 100엔미만은 버림 |
중복적용(의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의 (특정증개축등)주택차입금등특별공제금액 | SmartHR에서는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
비고 | ・ 직원이 입력한 내용 또는 입력내용에 따라 자동출력 된 내용을 표시 ・ 주택과 토지 등의 거주용 비율이 다른 경우, 거주용 비율의 계산식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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