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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의 본인확인서류 란

대상독자:
관리자・담당자 용직원 용
플랜:
노무관리인사・노무 엣센셜0엔HR 스트래티지

마이넘버의 확인에는 마이넘버와 본인확인서류를 대조하여 올바른 번호일 것(번호확인) 과 본인이 번호의 주인일 것(신원확인) 을 확인 해야 합니다.

마이넘버의 확인 할때 사용하는 본인확인서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마이넘버카드가 있는 경우

마이넘버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가 있는 경우에는 마이넘버카드 1장으로 번호확인(뒷면)과 신원확인(앞면)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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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카드가 없는 경우

마이넘버카드가 없는 경우는 주소, 이름등이 주민표의 기재와 일치하고 있는 통지카드 나 마이넘버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표의 사본 을 번호확인서류로 사용 합니다.

주민표 또는 통지카드 + 얼굴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 1점

운전면허증 등의 얼굴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 가 있으면 1점 으로 신원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얼굴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의 예

  • 운전면허증
  • 운전경력증명서
  • 여권(패스포트)
  • 신체장애자 수첩
  • 재류카드
  • 특별영주자증명서 등

주민표 또는 통지카드 + 얼굴사진이 없는 신분증명서 2점

얼굴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아래의 어느것인가의 신분증명서 2점 으로 신원을 확인 합니다.

얼굴사진이 없는 신분증의 예

  • 공적의료보험의 피보험자증
  • 연금수첩・기초연금번호통지서
  • 학생증(얼굴사진 없음)
  • 사원증(얼굴사진 없음)
  • 자격증명서(얼굴사진 없음)
  • 국세 ・지방세 ・ 사회보험료 ・공공요금의 영수증
  • 인감등록증명서
  • 주민표의 사본
  • 원천징수표 등

또한 SmartHR에 직원에 대하여 어카운트 발행시에 신원확인이 끝난 경우에는 로그인에 이용하는 ID와 패스워드로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번호법 시행규칙 42 - 2(番号法施行規則四二ニ))

본인확인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자주있는 질문 :

번호법령, 국세청고지에 대한 본인확인서류 등(일본어)|국세청(国税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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