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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을 받은 배우자・부양친족이 있는 경우의 대응

대상독자:
관리자・담당자 용
플랜:
노무관리인사・노무 엣센셜프로페셔널0엔HR 스트래티지

레이와4년(2022년) 세제 개정으로 레이와5년(2023년) 이후 제출분의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의 「주민세에 관한 사항」에서 「퇴직수당등이 있는 배우자・부양친족」에 관한 항목이 새롭게 개설 되었습니다.

항목의 설명과 해당하는 배우자・부양친족이 있는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 합니다.

대응이 필요한 분

  • 퇴직수당이 없다면 합계소득이 133만엔이하로 올해의 부양대상 이지만, 퇴직수당을 받는 것으로 합계소득이 133만을 넘어 올해의 부양에서 제외되는 배우자가 있는 분
  • 퇴직수당이 없다면 합계소득이 48만엔 이하로 올해의 부양대상 이지만, 퇴직수당을 받는 것으로 합계소득이 48만엔을 넘어 올해의 부양에서 제외되는 가족이 있는 분

추가되는 항목의 개요와 배경

레이와5년(2023년)이후 제출분의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의 「주민표에 관한 사항」에 아래의 2개의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1. 「퇴직수당등이 있는 배우자・부양친족(退職手当等を有する配偶者・扶養親族)」란:퇴직수당 등의 지불을 받은 배우자(생계를 하나로 하고 있으며 퇴직소득을 제외한 합계소득예상금액이 133만엔 이하)또는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는 곳
  2. 「과부 또는 편부모(寡婦又はひとり親)」란:퇴직소득을 제외하면 합계소득예상금액이 48만엔이하가 되는 부양친족이 있는 것으로 인해 신고하는 본인이 과부 또는 편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를 하는 곳
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異動)申告書の住民税に関する事項欄画像を表示する

배경

배우자나 부양친족의 「합계소득금액」이 분리과세 되어 퇴직소득금액을 포함하는지 어떤지가 소득세와 주민세의 사이에 달라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퇴직수당 등을 받은 배우자나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합계소득금액이 배우자의 경우 133만엔 이하, 부양친족의 경우는 48만엔 이하로 되는 것으로 주문세에서는 부양공제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소득세 상에는 부양에서 제외되어버리기 때문에 주민세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는 문제에 대하여 신설 되어진 항목 입니다.

해당 되는 배우자・부양친족이 있는 경우의 대응

해당하는 배우자・부양친족이 있는 경우, 올바른 주민세의 공제를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앙케이트에 답 해 주세요.

배우자의 경우

  1. 설문54「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에서 「내년만 부양한다」, 또는 「부양하지 않는다」를 선택한다
  2. 「올해 퇴직수당을 받은 것으로 부양에서 제외된 경우」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넣는다
  3.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한 내용이 「퇴직수당이 있는 배우자・부양친족」의 란에 반영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퇴직수당을 받은 것으로 세법상의 부양에서 제외된 가족이 있는 경우도 「세법상의 부양가족이 있다」 로 답변을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설문38「당신이 부양하는 가족(세법상의 부양가족)이 계십니까?」에서 「네」를 선택한다
  2. 설문40「부양가족(배우자 이외)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의 해당 가족의 부양상황에서 「내년만 부양한다」 또는 「부양하지 않는다」를 선택한다
  3. 「올해 퇴직수당을 받은 것으로 부양에서 제외된 경우」의 체크박스에 체크를 넣는다
  4. 가족의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한 내용이 「퇴직수당이 있는 배우자・부양친족」의 란에 반영 됩니다.

담당자가 수집정보를 직접편집하는 경우의 주의점

직원이 앙케이트에 답변하지 않고답당자가 수집정보를 직접편집하는 경우는 아래의 케이스에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 소득세상의 과부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세상의 과부에는 해당 하시는 분
    •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의 「주민세에 관한 사항」에 「과부」의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기로 기재 해 주세요.
  • 소득세상의 편부모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세상의 편부모에는 해당 하시는 분
    •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의 표시에 영향이 없습니다. 단,「직원정보CSV」에 「올해 퇴직수당을 받은 것으로 부양에서 제외 된 배우자・부양친족 과부・편부모의 이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서류에의 반영 예

예를 들면 아래의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 소득세는 공제 대상외, 주민세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 급여수입:100만엔(급여수입:45만엔)
  • 퇴직금:1,000만엔(퇴직소득:30만엔)

이 경우는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의 B란「공제대상 부양친족」에 부양친족의 정보는 반영되지 않고 「퇴직수당이 있는 배우자・부양친족」란에 반영 됩니다. 「과부 또는 편부모」란은 본인이 과부・편부모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수당을 받은 부양친족의 유무에서 자동으로 판정 됩니다.

또는 해당하는 배우자・부양친족이 복수 있는 경우는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가 복수의 장 수로 작성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