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을 받은 배우자・부양친족이 있는 경우의 대응
- 독자:
- 관리자・담당자 용
- 플랜:
- 노무관리인사・노무 엣센셜0엔HR 스트래티지
레이와 4년(2022년)세제 개정으로 레이와 5년(2023년)이후 제출분의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 의 「주민세에 관한 사항」 에서 「퇴직수당등이 있는 배우자・부양친족」 에 관한 항목이 새롭게 개설 되었습니다.
항목의 설명과 해당하는 배우자・부양친족이 있는 경우의 대응 방법을 설명 합니다.
목차
대응이 필요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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