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부(寡婦)・편부모(ひとり親)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앙케이트는 어떻게 수정하면 되나요?'
- 대상독자:
- 직원 용
- 플랜:
- 노무관리인사・노무 엣센셜0엔HR 스트래티지
목차
A. 공제의 적용조건을 확인하고 앙케이트의 답변을 수정해 주세요
아래희 과부・편부모 공제의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는 앙케이트의 답변을 수정해 주세요.
과부(寡婦)・편부모(ひとり親)공제의 조건
과부공제
과부(寡婦)란 그 해의 12월 31일 시점에 「편부모공제의 요건」 에 해당하지 않고, 아래의 요건의 어느것인가에 해당하는 분을 말합니다.
또한 사실혼을 하고 계신 분은 대상외 입니다.
- 남편과 이혼한 후 혼인을 하지않고 부양친족이 있는 분으로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
- 남편과 사별한 후 혼인을 하지않은 분, 또는 남편의 생사가 확실하지 않은 분으로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다른 분의 동일생계배우자나 부양친족으로 되어있지 않으신 분에 한합니다.
편부모공제
편부모(ひとり親)란 그 해의 12월 31일시점에 혼인하고 있지 않다, 또는 배우자의 생사가 확실하지 않은 분 중, 아래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분을 말합니다.
- 사실혼을 하고 있지 않은 분
- 생계를 함께하는 자녀가 있는 분※이 경우의 자녀는 그 해의 총소득금액등이 48만엔 이하로 다른 분의 동일생계배우자나 부양친족으로 되어 있지 않으신 분에 한합니다.
-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
과부공제에 대한 앙케이트를 수정한다
아래의 설문을 수정해 주세요.
- 설문 26 「배우자가 있습니까? 」 에서 「아니오」 라고 답변한다
- 설문 46 「과거에 배우자가 있었습니까? 」 에서 「네(이혼했다)」, 「네(사별했다)」, 「네(생사불명)」 중 하나로 답변한다
- 설문 44 「주민표의 관계에 (미기입)의 기재가 있습니까? 」 에서 「아니오」 라고 답변한다
- 설문 36 「당신의 올해(2022년)의 합계소득금액은 500만엔 이하입니까? 」에서 「네」 라고 답변한다
- 설문 37 「당신의 내년(2023년)의 합계소득예상금액은 500만엔 이하입니까? 」에서 「네」 라고 답변한다
- 설문 38 「세법상의 부양가족이 있습니까? 16살 미만의 부양가족도 대상입니다」 에서 「있다」 라고 답변한다
- 사별의 경우, 부양가족의 요건은 없습니다. 「아니오」 를 선택해 주세요.
- 설문 40 「부양가족(배우자이외)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에서 자녀 이외의 부양가족을 등록한다
- 자녀를 등록 할 경우 「편부모(ひとり親)공제」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편부모공제에 관한 앙케이트를 수정한다
아래의 설문을 수정해 주세요.
- 설문 26 「배우자가 있습니까? 」 에서 「아니오」 라고 답변한다
- 설문 46 「과거에 배우자가 있었습니까? 」 에서 「네(이혼했다)」, 「네(사별했다)」, 「네(생사불명)」, 「아니오」 중 하나로 답변한다
- 설문 44 「주민표의 관계에 (미기입)의 기재가 있습니까? 」 에서 「아니오」 라고 답변한다
- 설문 36 「당신의 올해(2022년)의 합계소득금액은 500만엔 이하입니까? 」에서 「네」 라고 답변한다
- 설문 37 「당신의 내년(2023년)의 합계소득예상금액은 500만엔 이하입니까? 」에서 「네」 라고 답변한다
- 설문 38 「세법상의 부양가족이 있습니까? 16살 미만의 부양가족도 대상입니다」 에서 「있다」 라고 답변한다
- 설문 40 「부양가족(배우자 이외)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에서 자녀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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