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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용 사용가이드

연말정산의 용어집

対象:
労務管理プラン(旧スモールプラン)人事・労務エッセンシャルプラン(旧スタンダードプラン)プロフェッショナルプラン¥0プランHRストラテジープラン

연말정산에 대한 용어 나 제도, 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하여 그 의미나 목적을 간단히 해설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경우에는 아래의 국세청(国税庁)의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이해하기 쉬운 연말정산의 페이지|국세청(国税庁)

레이와2년(2020년)도는 세제개정에 의해 각종 공제에 대한 합계소득금액요건을 재정비하여 소득금액조절공제의 신설 등 몇가지의 변경점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SmartHR Mag.의 기지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目次

기본용어

수입(収入)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상여」를 , 자영업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등의 경우는 점포의 「매상」을 말합니다.

수입에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 외의 사택, 식사, 상품권 등의 현물급여에 의한 이익도 포함합니다.

소득(所得)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것을 「소득」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근무의 경우는 회사에서 받는 수입(수입・상여)에서 급여소득공제액, 소득금액조절공제금액, 특정지출송제금액을 제한 금액을 「급여소득」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源泉徴収)

소득자는 그 해의 소득을 바탕으로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급여를 지불하는 회사사 직원을 대신하여 소득세를 급여에서 제하여 나라에 납부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年末調整)

회사가 직원에게 지불한 1년간의 급여・상여에서 원천징수를 한 소득세등의 금액이 본래 납부해야 할 연간의 세금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과부족을 조절하는 수단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공제금액을 신고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 내의 「SmartHR의 연말정산에서 작성하는 신고서의 종류」항목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확정신고(確定申告)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에 비해 확정신고는 「그 해에 발생한 모든 소득의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자는 확정신고가 필요 합니다만,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이 확정신고를 대신하여 많은 분들이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도록 되었습니다.原則、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No.2020 확정신고|국세청(国税庁) 를 참고해주세요.

공제(控除)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한 금액·수량을 빼어 내는 것」입니다.

공제는 제대로 신고하는 것으로 내야 할 소득세나 주민세가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관련하는 공제의 종류는 이 페이지 내의 「공제의 종류」항목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扶養親族)

부양가족은 그 해의 12월31일 시점에 하기의 요건을 전부 만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이외의 친족(6촌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또는 도도부지사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아동(里子)이나 시정촌장으로부터 요양을 위탁받은 노인 일 것
  • 당신(납세자)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
  • 연간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 이하 일 것
  • 청색신고자(青色申告者)의 사업전임자로써 그 해에 한번도 급여를 받은적이 없을 것, 또는 백색신고자(白色申告者)의 사업전임자가 아닐 것

출처:No.1180 부양공제|국세청(国税庁)

동일생계배우자(同一生計配偶者)

소득세법에 있어서 「그 해의 12월31일 시점에 하기의 요건을 전부 만족하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내연관계의 분은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당신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
  • 연간의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 이하
  • 청색신고자(青色申告者)의 사업전임자로써 그 해에 한번도 급여를 받은적이 없을 것, 또는 백색신고자(白色申告者)의 사업전임자가 아닐 것

공제대상배우자(控除対象配偶者)

동일생계배우자 중, 당신(공제를 받고 있는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이하의 경우, 그 배우자는 「공제대상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노인공제대상배우자(老人控除対象配偶者)

공제대상배우자 중,「그 해의 12월31일 시점에 나이가 70세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원천공제대상배우자(源泉控除対象配偶者)

당신의 합계소득금액이 900만엔 이하의 경우, 하기의 요건을 만족하는 배우자를 「원천공제대상배우자」라고 합니다.

  • 당신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
  • 연간의 합계소득금액이 95만엔이하
  • 청색신고자(青色申告者)의 사업전임자로써 그 해에 한번도 급여를 받은적이 없을 것, 또는 백색신고자(白色申告者)의 사업전임자가 아닐 것

원천공제대상배우자의 정보는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만, 연말정산의 정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불한 급여나 상여등의 원천징수를 하기위해 사용 되고 있습니다.

공제의 종류

기초공제(基礎控除)

합계소득금액이 2,500만엔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기초공제는 「급여소득자의 기초공제신고서 겸 급여소득자의 배우자공제등신고서 겸 소득금액조정공제신고서(給与所得者の基礎控除申告書 兼 給与所得者の配偶者控除等申告書 兼 所得金額調整控除申告書)」에 필요정보를 기재하는 것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합계소득금액공제금액
2,400만엔이하48만엔
2,400만엔초과〜2,450만엔이하32만엔
2,450만엔초과〜2,500만엔이하16만엔
2,500만엔초과0엔

급여소득공제(給与所得控除)

급여나 상여등의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경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출하여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소득공제금액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신의 급여등의 수입금액급여소득공제금액의 계산식 또는 공제금액
180만엔이하수입금액×40%−10만엔
(55만미만의 경우, 공제금액은 55만엔)
180만엔초과〜360만엔이하수입금액×30%+8만엔
360만엔초과〜660만엔이하수입금액×20%+44만엔
660만엔초과〜850만엔이하수입금액×10%+110만엔
850만엔초과〜1,000만엔이하공제금액195만엔(상한)
1,000만엔초과

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당신에게공제대상배우자(控除対象配偶者)가 있을 경우, 당신의 합계소득금액에 따라서 받을수 있는 공제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을 넘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는 「급여소득자의 기초공제신고서 겸 급여소득자의 배우자공제등신고서 겸 소득금액조정공제신고서(給与所得者の基礎控除申告書 兼 給与所得者の配偶者控除等申告書 兼 所得金額調整控除申告書)」에 필요정보를 기재하는 것으로 신고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합계소득금액공제금액
공제대상배우자노인공제대상배우자
900만엔이하38만엔48만엔
900만엔초과〜950만엔이하26만엔32만엔
950만엔초과〜1,000만엔이하13만엔16만엔

배우자득별공제(配偶者特別控除)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따라서 일정금액의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자특별공제」라고 말합니다.

배우자특별공제의 요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굵은 글씨**는 배우자공제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 당신과 생계를 함께 하고있다
  • 연간의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초과〜133만엔이하
  • 청색신고자(青色申告者)의 사업전임자로써 그 해에 한번도 급여를 받은적이 없을 것, 또는 백색신고자(白色申告者)의 사업전임자가 아닐 것
  • 배우자가 배우자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배우자특별공제는 「급여소득자의 기초공제신고서 겸 급여소득자의 배우자공제등신고서 겸 소득금액조정골제신고서(給与所得者の基礎控除申告書 兼 給与所得者の配偶者控除等申告書 兼 所得金額調整控除申告書)」에 필요정보를 기재하는 것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을 넘는 경우, 배우자특별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연관계의 분은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함계소득금액당신의 합계소득금액과 그것에 대한 공제금액
900만엔이하900만엔초과〜950만엔이하950만엔초과〜1,000만엔이하
48만엔초과〜95만엔이하38만엔26만엔13만엔
95만엔초과〜100만엔이하36만엔24만엔12만엔
100만엔초과〜105만엔이하31만엔21만엔11만엔
105만엔초과〜110만엔이하26만엔18만엔9만엔
110만엔초과〜115만엔이하21만엔14만엔7만엔
115만엔초과〜120만엔이하16만엔11만엔6만엔
120만엔초과〜125만엔이하11만엔8만엔4만엔
125만엔초과〜130만엔이하6만엔4만엔2만엔
130만엔초과〜133만엔이하3만엔2만엔1만엔

부양공제(扶養控除)

당신에게 부양친족(扶養親族)이 있는 경우, 일정금액의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양공제는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에 필요정보를 기재하는 것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구분공제금액
일반적인 공제대상부양친족 ※138만엔
특정부양친족 ※263만엔
노인부양친족 ※3동거노친 등 이외의 분48만엔
동거노친 등 ※458만엔

※1:부양친족 중, 그 해의 12월31일 시점의 나이가 16세 이상의 분을 말합니다.

※2:공제대상부양친족 중, 그 해의 12월31일 시점의 나이가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분을 말합니다.

※3:공제대상부양친족 중, 그 해의 12월31일 시점의 나이가 70세 이상의 분을 말합니다.

※4:「동거노친 등(同居老親等)」은 노인부양친족 중, 당신 혹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으로 평소 동거하고 계신분을 말합니다. 치료등의 이유로 장기입원하고 계신 분의 경우는 동거에 해당됩니다만, 노인홈(老人ホーム) 등의 시설에 입소하고 계시는 등 거소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조정공제(所得金額調整控除)

그 해의 수입금액이 850만엔을 넘고 하기의 어느것인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신과 배우자가 각각 신고할수 있는 공제를 말합니다.

동일생계자나 부양친족이 당신이외의 소득자의 부양으로 들어가있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조정공제대상으로써 신고할수 있습니다.

  • 당신이 특별장애인 일것
  • 동일생계자가 특별장애인 일것
  • 부양친족이 특별장애인 일것
  • 부양친족이 23세미만 일것

소득금액조정공제는 「급여소득자의 기초공제신고서 겸 급여소득자의 배우자공제등신고서 겸 소득금액조정공제신고서(給与所得者の基礎控除申告書 兼 給与所得者の配偶者控除等申告書 兼 所得金額調整控除申告書)」에 필요정보를 기재하는 것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소득금조정공제금액의 계산식

[급여등의 수입금액(상한 1,000만엔)−850만엔]×10%

장애인공제(障害者控除)

본인 또는 공일생계배우자나 부양친족께 장애가 있으신 경우에 받을수 있는 공제를 말합니다.

이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6세미만의 부양친족이라도 적용 됩니다.

장애인공제는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異動)申告書)」에 필요정보를 기재하는 것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구분공제금액
장애인27만엔
특별장애인40만엔
동거특별장애인※75만엔

※동거특별장애인은 특별장애인에 해당하는 동일생계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으로 당신이나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중 누군가와 동거하고 계신 분을 말합니다.

근로학생공제(勤労学生控除)

근무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 받을수 있는 공제입니다.

그 해의 12월31일 시점에 아래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 급여소득등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다
  • 합계소득금액이 75만엔이하로 상기이외의 소득이 10만엔 이하
  • 특정 학교의 학생 일것※

※자세한 내용은 No.1175 근로학생공제(勤労学生控除)|국세청(国税庁) 을 참조해주세요.

근로학생공제는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異動)申告書)」에 필요 정보를 기재하는 것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구분공제금액
근로학생공제27만엔

편부모공제(ひとり親控除)

혼인이력의 유무나 성별과 관계없이 혼자서 양육을 하고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입니다.

그 해의 12월31일 시점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 당신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녀(※)가 있을 것
  •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일 것
  • 당신에게 사실혼을 하고 있는 상대가 없을 것

※당신이외의 누군가의 동일생계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일 경우를 제외, 또는 그해의 소득(총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산림소득금액)의 합계가 48만엔 이하일 것에 한 합니다.

구분공제금액
편부모공제35만엔

편부모공제는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이동) 신고서(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異動)申告書)」에 필요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과부공제(寡婦控除)

남편과 사별・이혼 한후 재혼하고 있지 않은 경우나 남편의 생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받을수 있는 공제입니다.

당신이 그 해의 12월31일 시점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 이혼하고 있는 경우
    •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이하 일 것
    • 이혼후 혼인・사실혼을 하고 있지 않을 것
    • 부양친족이 있을 것
  • 남편과 사별 또는 생사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 이하
    • 사실혼을 하고있지 않을 것
구분공제금액
과부공제27만엔

과부공제는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異動)申告書)」에 필요정보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보험료공제(保険料控除)

그 해에 지불한 보험료에 따라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생명보험・지진보험・사회보험・소규모 기업공제등 부금의 4종류를 신고할수 있습니다.

생명보험료공제(生命保険料控除)

생명보험료, 간호의료보험료,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3가지의 합계 공제상한금액은 12만엔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o.1140 생명보험료공제(生命保険料控除)|국제청(国税庁) 을 참조해주세요.

지진보험료공제(地震保険料控除)

지진보험료와 일정의 장기손해보험계약등에 따른 손해보험료(요건있음)에 대하여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 상한금액은 5만엔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o.1145 지진보험료공제(地震保険料控除)|국세청(国税庁) 을 참조해주세요.

사회보험료공제(社会保険料控除)

당신과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나 부양친족의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지불한전액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당신의 사회보험료(급여에서 공제된 금액 분)은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o.1130 사회보험료공제(社会保険料控除)|국세청(国税庁) 을 참조해주세요.

소규모 기업 공제등 부금공제(小規模企業共済等掛金控除)

소규모 기업 공제 부금 또는 확정기여연금, 심신 장애자 부양 공제 부금에 대해 지불 한 전액이 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No.1135 소규모기업공제등부금공제(小規模企業共済等掛金控除)|국세청(国税庁) 을 참조해주세요.

SmartHR의 연말정산에서 작성하는 신고서의 종류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이동)보고서

(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異動)申告書)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하여 이하의 공제를 받기 위해 기입하는 서류입니다.

  • 부양공제(扶養控除)
  • 장애인공제(障害者控除)
  • 과부공제(寡婦控除)
  • 편부모공제(ひとり親控除)
  • 근로학생공제(勤労学生控除)

보고서의 명칭을 줄여서 「마루후(マルフ)」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기초공제신고서 겸 급여소득자의 배우자공제등신고서 겸 소득금액조정공제신고서

(給与所得者の基礎控除申告書 兼 給与所得者の配偶者控除等申告書 兼 所得金額調整控除申告書)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하여 하기의 공제를 받기위해 기입하는 서류입니다.

  • 기초공제(基礎控除)
  • 배우자공제/배우자특별공제(配偶者控除/配偶者特別控除) ※2개의 공제를 동시에 받을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조정공제(所得金額調整控除)

급여소득자의 보험료공제등 신고서(給与所得者の保険料控除等申告書)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서 하기의 공제를 받기위해 기입하는 서류입니다.

생명보험, 지진보험, 소규모기업공제 등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생명보험료공제(生命保険料控除)
  • 지진보험료공제(地震保険料控除)
  • 사회보험료공제(社会保険料控除)
  • 소규모기업공제등부금공제(小規模企業共済等掛金控除)

신고서의 명칭을 줄여서 「마루호(マルホ)」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특정증개축등) 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 신고서

(給与所得者の(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申告書)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하여 주택론 공제를 받기 위하여 기입하는 서류입니다.

주택론 공제를 받는 첫해는 연말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확정신고를 한 다음해부터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타 용어

연대채무(連帯債務)

주택론을 차입할 때 한명이 주채무자, 다른 한명이 연대채무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5,000만원의 물건(物件)을 구입할 경우

  • 남편이 주채무자로써 5,000만엔을 차입
  • 아내가 연대채무자

상기의 연대채무의 경우, 부부가 모두 채무자로써 론의 변제의무를 지기 때문에 부부의 어느쪽도 주택론 공제를 신고할수 있습니다.

아내가 「연대보증인」의 경우, 아내는 채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론 공제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페어론(ペアローン)

주택론을 차입할 때 두명 모두가 주택론을 차입하여 서로가 연대보증인이 된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5,000만엔의 물건(物件)을 구입할 경우

  • 부부가 각각 2,500만엔을 차입
  • 서로가 연대보증인이 된다

상기의 페어론의 경우도 부부 모두가 채무자로써 론의 변제의무를 지기 때문에 부부의 어느쪽도 주택론 공제를 신고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