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의 신청내용이 직원의 연말정산서류에 표시되는 조건
- 대상:
- 労務管理プラン人事・労務エッセンシャルプランプロフェッショナルプラン¥0プランHRストラテジープラン
직원의 연말정산서류에서 공제의 신청내용이 표시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신고서(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申告書)
- 급여소득자의 기초공제신고서 겸 배우자공제등신고서 겸 소득금액조정공제 신고서 (給与所得者の基礎控除申告書 兼 配偶者控除等申告書 兼 所得金額調整控除申告書)
- 급여소득자의 보험표공제등 신고서(給与所得者の保険料控除等申告書)
- 급여소득자의 (특정증개축등) 주택차입금등 특별공제 신고서(給与所得者の(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申告書)
- 급여소득자의 (특정증개축등) 주택차입금등 특별공제 신고서(給与所得者の(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申告書) 겸 (특정증개축등) 주택차입금특별공제계산명세서(신양식)((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計算明細書(新様式))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신고서(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申告書)
레이와3년(2021년)분, 4년(2022년)분 모두, 서류에의 표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레이와5년(2023년)분의 부양공제등신고서의 양식은 현재잠정판만이 공개되어있기 때문에 양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원천공제대상배우자(源泉控除対象配偶者)에 표시하는 조건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배우자가 「있다」혹은 「올해 사별한 배우자가 있다」라고 답변
- 당신의 급여수입이 1,095만엔이하(소득의 경우는 900만엔이하)
- 배우자의 급여수입이 150만엔이하(소득의 경우는 95만엔이하)
- (레이와4년분의 경우)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올해 「부양한다」라고 답변
- (레이와5년분의 경우)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내년 「부양한다」라고 답변
배우자를 「세법상 부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 란의 표시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입(소득) 요선을 만족하고 있지 않으면 대상외가 되며, 서류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B:공제대상친족(16세이상)(控除対象親族(16歳以上))에 표시되는 조건
레이와5년(2023년)분에서는 비거주자(국외거주친족)의 경우 부양친족의 대상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이와4년(2022년)분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부양친족 정보를 입력
- 부양친족의 급여수입이 103만엔이하(소득의 경우는 48만엔이하)
- 부양친족의 생년월일이 헤이세이17년(2005년) 1월1일 이전(헤이세이17년 1월1일을 포함한다)
노인부양친족・특정부양친족에 표시되는 조건
- 「동거」이며「직계존속의 관계가 있는 쇼와28년(1953년)1월1일이전 출생의 경우」는 노인부양친족의 「동거노인등」으로 판정
- 「동거이외」또는「직계존속의 관계가 아닌 쇼와28년(1953년)1월1일 이전 출생의 경우는 노인부양친족의 「그 외」로 판정
- 헤이세이12년(2000년)12월1일 출생〜헤이세이16년(2004년)1월1일 출생의 경우는 「특정부양친족」으로 판정
또한, 직계존속판정하고 있는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버지(父)/어머니(母)/친아버지(実父)/친어머니(実母)/시아버지・장인(義父)/시어머니・장모(義母)
- 할아버지(祖父)/할머니(祖母)/외할아버지(義祖父)/외할머니(義祖母)
- 증조할아버지(曾祖父)/증조할머니(曾祖母)/외증조할아버지(義曾祖父)/외증조할머니(義曾祖母)
레이와5년분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부양친족정보를 입력
- 부양친족의 급여수입은 103만엔이하(소득의 경우는 48만엔이하)
- 부양친족의 생년월일은 헤이세이19년(2007년)1월1일이전(헤이세이19년1월1일을 포함)
비거주자(국외거주친족)이며 30세이상 70세미만(1954년1월2일이후~1994년1월1일이전 출생)의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 유학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다
- 장애인
- 38만엔 이상의 송금을 받고 있다
노인부양친족・특정부양친족에 표시되는 조건
- 「동거」이며「직계존속의 관계가 있는 쇼와29년(1954년)1월1일이전 출생의 경우」는 노인부양친족의 「동거노인등」으로 판정
- 「동거이외」또는「직계존속의 관계가 아닌 쇼와29년(1954년)1월1일 이전 출생의 경우는 노인부양친족의 「그 외」로 판정
- 헤이세이13년(2001년)12월1일 출생〜헤이세이17년(2005년)1월1일 출생의 경우는 「특정부양친족」으로 판정
또한, 직계존속판정하고 있는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버지(父)/어머니(母)/친아버지(実父)/친어머니(実母)/시아버지・장인(義父)/시어머니・장모(義母)
- 할아버지(祖父)/할머니(祖母)/외할아버지(義祖父)/외할머니(義祖母)
- 증조할아버지(曾祖父)/증조할머니(曾祖母)/외증조할아버지(義曾祖父)/외증조할머니(義曾祖母)
C:장애인, 과부 , 편부모, 근로학생(障害者、寡婦、ひとり親、勤労学生)에 표시되는 조건
장애인공제(障害者控除)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장애인공제의 신고가 있다
- 장애인공제의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 「배우자」가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은 소득이 48만엔이하(동일생계배우자)
과부(寡婦), 편부모(ひとり親) 공제
과부공제(寡婦控除)
- 앙케이트의 답변자 본인이 여성이다
- 「주민표의 관계에 (미혼)의 기재가 있습니까?」의 설문에서 「아니오」라고 답변(사실혼 확인)
- 당신의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이하
- 아래의 어느것인가에 해당한다
- 과거의 배우자에 대한 설문에서 「있다(이혼했다)」라고 답변하고 가족정보에 「자녀이외의 부양친족이 등록되어 있다」
- 과거의 배우자에 대한 설문에서 「있다(사별했다)」라고 답변
- 과거의 배우자에 대한 설문에서 「있다(생사불명)」이라고 답변
편부모공제(ひとり親控除)
- 「주민표의 관계에 (미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까?」의 설문에서 「아니오」라고 답변(사실혼 확인)
- 당신의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이하
- 과거의 배우자에 대하여 「없다」「있다(이혼했다)」「있다(사별했다)」「있다(생사불명)」중에서 답변
- 가족정보에 「자녀」가 등록되어 있다
근로학생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근로학생의 신고가 있다
- 근로학생공제에 필요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 당신의 급여수입이 130만엔 이하(소득의 경우는 75만엔 이하)이며 그 중 급여이외의 소득이 10만엔 이하
D:16세 미만의 부양친족(16歳未満の扶養親族)에 표시하는 조건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부양가족정보를 입력
- 부양친족의 급여수입이 103만엔이하(소득의 경우는 48만엔이하)
- (2022년분의 경우)부양친족의 생년월일이 2007년1월2일이후(2007년1월2일을 포함平成)
- (2023년분의 경우)부양친족의 생년월일이 2008년1월2일이후(2008년1월2일을 포함平成)
급여소득자의 기초공제신고서 겸 배우자공제등신고서 겸 소득금액조정공제 신고서 (給与所得者の基礎控除申告書 兼 配偶者控除等申告書 兼 所得金額調整控除申告書)
급여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초 공제를 확정하기 위한 「기초 공제 신고서(基礎控除申告書)」와 배우자 공제 · 배우자 특별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배우자 공제 등 신고서」, 소득 금액 조정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소득 금액 조정 공제 신고서(所得金額調整控除申告書)」에 표시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공제신고서(基礎控除申告書)에 표시되는 조건
- 당신의 급여수입이 2,000만엔 이하(또는 소득예상금액이 2,500만엔 이하)이며 소득세가 갑(甲) 란
배우자공제등신고서(配偶者控除等申告書)에 표시하는 조건
- 당신의 합계소득이 1,000만엔 이하
- 배우자의 소득조건이 133만엔 이하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올해 「부양한다」라고 답변
소득금액조정공제 신고서(所得金額調整控除申告書)에 표시하는 조건
당신의 급여수입이 850만엔을 초과하며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표시 됩니다.
- 본인이 특별장애인
- 동일생계배우자가 특별장애인
- 부양친족이 특별장애인
- 부양친족이 23세미만(2000년1월2일이후 출생)
- 본인 이외의 소득자가 공제를 받는 친족이 특별장애인※
- 본인 이외의 소득자가 공제를 받는 친족의 나이가 23세 미만(2000년1월2일이후 출생)※
급여소득자의 보험표공제등 신고서(給与所得者の保険料控除等申告書)
보험료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에의 표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명보험료공제(生命保険料控除)에 표시되는 조건
- 일반 생명보험료를 입력하고 있다
- 간호보험료(介護保険料)를 입력하고 있다
- 개인연금보험료를 입력하고 있다
지진보험표공제(地震保険料控除)에 표시하는 조건
- 지진보험료를 입력하고 있다
사회보험료(社会保険料控除)에 표시하는 조건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를 입력하고 있다
소규모기업공제등부금 공제(小規模企業共済等掛金控除)에 표시하는 조건
- 소규모기업공제등부금(小規模企業共済等掛金)의 금액을 입력하고 있다
급여소득자의 (특정증개축등) 주택차입금등 특별공제 신고서(給与所得者の(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申告書)
주택론공제보고서의 샘플에의 표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표시하는 데이터 또는 조건 |
---|---|
①-A | ・「구입 또는 신축」의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주택 뿐」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는 당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합계를 표시 |
①-B | ・「구입 또는 신축」의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토지 뿐」의 연말잔고이 합계를 표시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는 당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합계를 표시 |
①-C | ・「구매 또는 신축」의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주택 및 토지 등」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는 당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합계를 표시 |
⑥ | ・「증개축」의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는 당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합계를 표시 |
②-A | 증명서의 로(ロ)란의 금액을 표시 |
②-B | 증명서의 호(ホ)란의 금액을 표시 |
②-C | 「로(ロ)와 호(ホ)의 합계금액」 또는 「호(ホ)와 리(リ)의 합계금액」을 표시 |
⑦ | 증명서의 리(リ)란의 금액을 표시 |
③-A | ・증명서의 니(二)란의 숫자를 표시 ・증명서의 하(ハ)란의 숫자를 표시 ・니(二)를 하(ハ)로 나눈 %를 표시. 소수점이하 4자리수까지 계산하여 4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또한 90%이상일 경우, 100%로 표시 |
③-B | ・증명서의 니(二)란의 숫자를 표시 ・증명서의 하(ハ)란의 숫자를 표시 ・니(二)를 하(ハ)로 나눈 %를 표시. 소수점이하 4자리수까지 계산하여 4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또한 90%이상일 경우, 100%로 표시 |
③-C | ・③-A와 ③-B가 동일한 비율일 경우는 ③-A의 비율을 표시 ・③-B와 ⑧가 동일한 비율일 경우는 ⑧의 비율을 표시 ・각각의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
⑧ | ・증명서의 누(ヌ)란의 숫자를 표시 ・증명서의 리(リ)란의 숫자를 표시 ・누(ヌ)를 리(リ)로 나눈 %를 표시. 소수점이하 4자리수까지 계산하여 4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또한 90%이상일 경우, 100%로 표시 |
④-A | ①-A와 ②-A 중 적은 쪽을 표시. ①-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
④-B | ①-B와 ②-B 중 적은 쪽을 표시. ①-B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
④-C | ①-C와 ②-C 중 적은 쪽을 표시. ①-C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
⑨ | ⑥과 ⑦ 중 적은 쪽을 표시 |
⑤-A | (④-A×③-A)의 결과를 표시. ④-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
⑤-B | (④-B×③-B)의 결과를 표시. ④-B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
⑤-C | ・③-A와 ③-B、또는 ③-B와 ⑧이 같은 비율의 경우에는 (④-C×③-C)의 결과를 표시 ・③-A와 ③-B、또는 ③-B와 ⑧가 같은 비율의 경우에는 이하의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ⅰ (C4){C4}엔 × ((A2){A2}엔 ÷ (C2){C2}엔)×(A3){A3의 비율}% = {ⅰ}엔 ⅱ (C4){C4}엔 × ((B2){B2}엔 ÷ (C2){C2}엔)×(B3){B3의 비율}% = {ⅱ}엔 ⅰ + ⅱ = {C⑤}엔 |
⑩ | ⑨x⑧의 결과를 표시 |
11의 최고금액 | 11의 란의 최고금액으로 입력한 금액을 표시 |
11의 금액 | ⑤+⑩의 금액을 표시. 11의 최고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11의 최고금액을 표시 |
12의 금액 | 증명서의 루(ル)란을 표시 |
13의 최고금액 | 13의 란의 최고금액으로 입력한 금액을 표시 |
13의 금액 | 11과 12 중 적은 쪽의 금액을 표시. 13의 최고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13의 최고금액을 표시 |
14의 퍼센테이지 | 14의 퍼센테이지로 입력한 금액을 표시 |
14 | (11×14의 퍼센테이지)을 표시. 100엔 미만은 버림 |
연대채무가 있는 주택차입금등의 연말잔고 |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 합계연말잔고를 표시 |
비고 |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는 연대채무의 내용, C⑤가 비율차이에 의한 계산으로 산출된 경우에는 그 내용 또는 비고에 입력한 내용을 표시 |
급여소득자의 (특정증개축등) 주택차입금등 특별공제 신고서(給与所得者の(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申告書) 겸 (특정증개축등) 주택차입금특별공제계산명세서(신양식)((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計算明細書(新様式))
주택론공제 신고서(신양식)의 표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표시하는 데이터 또는 조건 |
---|---|
①-A | ・「구입 또는 신축」의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주택 뿐」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괄호안에는 연대채무의 당신이 부담해야 할 연말잔고를 표시 |
①-B | ・「구입 또는 신축」의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토지 뿐」의 연말잔고이 합계를 표시 ・괄호안에는 연대채무의 당신이 부담해야 할 연말잔고를 표시 |
①-C | ・「구매 또는 신축」의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주택 및 토지 등」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괄호안에는 연대채무의 당신이 부담해야 할 연말잔고를 표시 |
①-D | ・「증개축」의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괄호안에는 연대채무의 당신이 부담해야 할 연말잔고를 표시 |
②-A | ・퍼센트는 증명서의 니(ニ)란의 연대채무비율을 표시 ・「①-A안에서 단독채무의 연말잔고」+「①-A의 안에서 연대채무 주 자신이 부담해야할 금액」×상기의 연대채무비율 |
②-B | ・퍼센트는 증명서의 토(ト)란의 연대채무비율을 표시 ・「①-B안에서 단독채무의 연말잔고」+「①-B의 안에서 연대채무 주 자신이 부담해야할 금액」×상기의 연대채무비율 |
②-C | ・퍼센트는 증명서의 니(ニ)란의 연대채무비율을 표시 ・「①-C안에서 단독채무의 연말잔고」+「①-C의 안에서 연대채무 주 자신이 부담해야할 금액」×상기의 연대채무비율 |
②-D | ・퍼센트는 증명서의 오(ヲ)란의 연대채무비율을 표시 ・「①-D안에서 단독채무의 연말잔고」+「①-D의 안에서 연대채무 주 자신이 부담해야할 금액」×상기의 연대채무비율 |
③-A | ・②-A와 증명서 로(ロ)란 중 적은쪽을 표시 |
③-B | ・②-B와 증명서 호(ホ)란 중 적은쪽을 표시 |
③-C | ・②-C와 「증명서로(ロ)+호(ホ)」또는 「증명서 호(ホ)+리(リ)」중 적은쪽을 표시 |
③-D | ・②-D와 「증명서 리(リ)」중 적은쪽을 표시 |
④-A | ・퍼센트는 증명서의 하(ハ)란의 주거용비율을 표시 ・「③-A」×상기의 주거용비율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
④-B | ・퍼센트는 증명서의 헤(ヘ)란의 주거용비율을 표시 ・「③-B」×퍼센트는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
④-C | ・퍼센트는 주택 뿐과 토지 뿐의 비율이 같을경우 증명서의 하(ハ)란 (헤ヘ 란)의 주거용비율을 표시 ・「③-C」×상기의 주거용비율 ・소수점이하 4자리수부터는 버린다 |
④-D | ・퍼센트는 증명서의 루(ル)란의 거주용비율을 표시 ・「③-D」×상기의 주거용비율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
⑤의 최고금액 | ⑤ 란의 최고금액으로 입력한 금액을 표시 |
⑤ | ④-A+④-B+(④-C 또는 ④-D) |
연간소득의 예상금액 | ・직원의 연간소득의 예상금액 ・3,000만엔을 넘는 경우는 공제의 적용 없음 |
⑥ | ・증명서의 누(ヌ)란을 표시 |
비고 | ・직원이 입력한 내용 도는 입력내용에 대해 자동출력 된 내용을 표시 ・아래의 케이스를 적용하는 경우에 각각 지정한 내용을 표시 [가옥과 토지등의 거주용비율이 다른 경우] 거주용비율의 계산식을 표시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근무처기재는 필요없음 |
⑦의 최고금액 | ⑦란의 최고금액으로 입력한 금액을 표시 |
⑦ | ⑤와⑥ 중 적은쪽을 표시. ⑦의 최고금액보다 많을 경우 ⑦의 최고금액을 표시 |
⑧의 퍼센트 | ⑧의 퍼센트로 입력된 수치를 표시 |
⑧의 최고금액 | ⑧란의 최고금액으로 입력한 금액을 표시 |
⑧의 금액 | ・(⑤×⑧의 퍼센트)를 표시 ・100엔미만은 버린다 |
중복적용(의 특례)를 받은 경우의 ( 특 정 증 개 축 등 ) 주 택 차 입 금 등 특 별 공 제 금 액 | SmartHR에서는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