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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의 신청내용이 직원의 연말정산서류에 표시되는 조건

대상독자:
관리자・담당자 용직원 용
플랜:
노무관리인사・노무 엣센셜프로페셔널0엔HR 스트래티지

직원의 연말정산서류에서 공제의 신청내용이 표시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신고서(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申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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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천공제대상배우자(源泉控除対象配偶者)에 표시하는 조건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배우자가 「있다」혹은 「올해 사별한 배우자가 있다」라고 답변
  • 당신의 급여수입이 1,095만엔이하(소득의 경우는 900만엔이하)
  • 배우자의 급여수입이 150만엔이하(소득의 경우는 95만엔이하)
  • (레이와5년분의 경우)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올해 「부양한다」라고 답변
  • (레이와6년분의 경우)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내년 「부양한다」라고 답변

배우자를 「세법상 부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 란의 표시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입(소득) 요선을 만족하고 있지 않으면 대상외가 되며, 서류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B:공제대상친족(16세이상)(控除対象親族(16歳以上))에 표시되는 조건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부양친족 정보를 입력
  • 부양친족의 급여수입이 103만엔이하(소득의 경우는 48만엔이하)
  • 부양친족의 생년월일이 헤이세이20년(2008년) 1월 1일 이전(2008년1월1일을 포함)

비거주자(국외거주친족)이며 30세 이상 70세 미만(1954년 1월2일 이후 1994년 1월 1일 이전 출생)의 경우는 아래의 어느것을 만족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학에 의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 장애인
  • 38만엔 이상의 송금을 받고 있다
노인부양친족・특정부양친족에 표시되는 조건
  • 「동거」이며「쇼와29년(1954년)1월1일이전 출생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는 노인부양친족의 「동거노인등」으로 판정
  • 「동거이외」또는「쇼와29년(1954년)1월1일 이전 출생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는 노인부양친족의 「그 외」로 판정
  • 헤이세이13년(2001년)12월1일 출생〜헤이세이17년(2005년)1월1일 출생의 경우는 「특정부양친족」으로 판정

또한, 직계존속으로 판정하고 있는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버지(父)/어머니(母)/친아버지(実父)/친어머니(実母)/시아버지・장인(義父)/시어머니・장모(義母)
  • 할아버지(祖父)/할머니(祖母)/외할아버지(義祖父)/외할머니(義祖母)
  • 증조할아버지(曾祖父)/증조할머니(曾祖母)/외증조할아버지(義曾祖父)/외증조할머니(義曾祖母)

C:장애인, 과부 , 편부모, 근로학생(障害者、寡婦、ひとり親、勤労学生)에 표시되는 조건

장애인공제(障害者控除)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장애인공제의 신고가 있다
  • 장애인공제의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 「배우자」가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은 소득이 48만엔이하(동일생계배우자)

과부(寡婦), 편부모(ひとり親) 공제

과부공제(寡婦控除)
  • 앙케이트의 답변자 본인이 여성이다
  • 「주민표의 관계에 (미혼)의 기재가 있습니까?」의 설문에서 「아니오」라고 답변(사실혼 확인)
  • 당신의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이하
  • 아래의 어느것인가에 해당한다
    • 과거의 배우자에 대한 설문에서 「있다(이혼했다)」라고 답변하고 가족정보에 「자녀이외의 부양친족이 등록되어 있다」
    • 과거의 배우자에 대한 설문에서 「있다(사별했다)」라고 답변
    • 과거의 배우자에 대한 설문에서 「있다(생사불명)」이라고 답변
편부모공제(ひとり親控除)
  • 「주민표의 관계에 (미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까?」의 설문에서 「아니오」라고 답변(사실혼 확인)
  • 당신의 합계소득금액이 500만엔이하
  • 과거의 배우자에 대하여 「없다」「있다(이혼했다)」「있다(사별했다)」「있다(생사불명)」중에서 답변
  • 가족정보에 「자녀」가 등록되어 있다

근로학생(勤労学生)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근로학생의 신고가 있다
  • 근로학생공제에 필요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 당신의 급여수입이 130만엔 이하(소득의 경우는 75만엔 이하)이며 그 중 급여이외의 소득이 10만엔 이하

D:그 외의 소득자가 공제를 받는 부양친족 등

SmartHR의 연말정산기능에서는 다른 소득자가 공제를 받는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도 D란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 사양 입니다. 소득금액조정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조정공제신고서」의 「부양친족등」란에 표시 됩니다. 「소득금액조정공제신고서」에의 기재가 있다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주민세에 관한 사항

16세 미만의 부양친족(16歳未満の扶養親族)에 표시하는 조건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부양가족정보를 입력
  • 부양친족의 급여수입이 103만엔이하(소득의 경우는 48만엔이하)
  • (2023년분의 경우)부양친족의 생년월일이 2008년1월2일이후(2008년1월2일을 포함)
  • (2024년분의 경우)부양친족의 생년월일이 2009년1월2일이후(2009년1월2일을 포함)

퇴직수당이 있는 배우자・부양친족(退職手当等を有する配偶者・扶養親族)에 표시되는 조건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배우자정보 또는 부양가족정보를 입력
  • 부양상황에 「내년만 부양한다」 또는 「부양하지 않는다」가 선택되어 있다
  • 「올해 퇴직수당을 받은 것으로 부양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체크가 표시되어 있다
  • 퇴직소득의 소득금액에 1엔 이상의 금액이 입력되어 있다
과부 또는 편부모(寡婦又はひとり親)

「퇴직수당 등이 있는 배우자・부양친족에 표시되는 조건」을 만족하며 본인이 과부・편부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체크가 표시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기초공제신고서 겸 배우자공제등신고서 겸 소득금액조정공제 신고서 (給与所得者の基礎控除申告書 兼 配偶者控除等申告書 兼 所得金額調整控除申告書)

급여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초 공제를 확정하기 위한 「기초 공제 신고서(基礎控除申告書)」와 배우자 공제 · 배우자 특별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배우자 공제 등 신고서」, 소득 금액 조정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소득 금액 조정 공제 신고서(所得金額調整控除申告書)」에 표시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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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신고서(基礎控除申告書)에 표시되는 조건

  • 당신의 급여수입이 2,000만엔 이하(또는 소득예상금액이 2,500만엔 이하)이며 소득세가 갑(甲) 란

배우자공제등신고서(配偶者控除等申告書)에 표시하는 조건

  • 당신의 합계소득이 1,000만엔 이하
  • 배우자의 소득조건이 133만엔 이하
  • 연말정산의 앙케이트에서 올해 「부양한다」라고 답변

소득금액조정공제 신고서(所得金額調整控除申告書)에 표시하는 조건

당신의 급여수입이 850만엔을 초과하며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표시 됩니다.

  • 본인이 특별장애인
  • 동일생계배우자가 특별장애인
  • 부양친족이 특별장애인
  • 부양친족이 23세미만(2001년1월2일이후 출생)
  • 본인 이외의 소득자가 공제를 받는 친족이 특별장애인※
  • 본인 이외의 소득자가 공제를 받는 친족의 나이가 23세 미만(2001년1월2일이후 출생)※

급여소득자의 보험표공제등 신고서(給与所得者の保険料控除等申告書)

보험료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에의 표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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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료공제(生命保険料控除)에 표시되는 조건

  • 일반 생명보험료를 입력하고 있다
  • 간호보험료(介護保険料)를 입력하고 있다
  • 개인연금보험료를 입력하고 있다

지진보험표공제(地震保険料控除)에 표시하는 조건

  • 지진보험료를 입력하고 있다

사회보험료(社会保険料控除)에 표시하는 조건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를 입력하고 있다

소규모기업공제등부금 공제(小規模企業共済等掛金控除)에 표시하는 조건

  • 소규모기업공제등부금(小規模企業共済等掛金)의 금액을 입력하고 있다

급여소득자의 (특정증개축등) 주택차입금등 특별공제 신고서(給与所得者の(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申告書)(구 양식)

주택론공제보고서(구 양식)의 표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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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표시하는 데이터 또는 조건
①-A・「구입 또는 신축」의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주택 뿐」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는 당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합계를 표시
①-B・「구입 또는 신축」의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토지 뿐」의 연말잔고이 합계를 표시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는 당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합계를 표시
①-C・「구매 또는 신축」의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주택 및 토지 등」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는 당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합계를 표시
・「증개축」의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는 당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합계를 표시
②-A증명서의 로(ロ)란의 금액을 표시
②-B증명서의 호(ホ)란의 금액을 표시
②-C「로(ロ)와 호(ホ)의 합계금액」 또는 「호(ホ)와 리(リ)의 합계금액」을 표시
증명서의 리(リ)란의 금액을 표시
③-A・증명서의 니(二)란의 숫자를 표시
・증명서의 하(ハ)란의 숫자를 표시
・니(二)를 하(ハ)로 나눈 %를 표시. 소수점이하 4자리수까지 계산하여 4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또한 90%이상일 경우, 100%로 표시
③-B・증명서의 니(二)란의 숫자를 표시
・증명서의 하(ハ)란의 숫자를 표시
・니(二)를 하(ハ)로 나눈 %를 표시. 소수점이하 4자리수까지 계산하여 4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또한 90%이상일 경우, 100%로 표시
③-C・③-A와 ③-B가 동일한 비율일 경우는 ③-A의 비율을 표시
・③-B와 ⑧가 동일한 비율일 경우는 ⑧의 비율을 표시
・각각의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증명서의 누(ヌ)란의 숫자를 표시
・증명서의 리(リ)란의 숫자를 표시
・누(ヌ)를 리(リ)로 나눈 %를 표시. 소수점이하 4자리수까지 계산하여 4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또한 90%이상일 경우, 100%로 표시
④-A①-A와 ②-A 중 적은 쪽을 표시. ①-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④-B①-B와 ②-B 중 적은 쪽을 표시. ①-B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④-C①-C와 ②-C 중 적은 쪽을 표시. ①-C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⑥과 ⑦ 중 적은 쪽을 표시
⑤-A(④-A×③-A)의 결과를 표시. ④-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⑤-B(④-B×③-B)의 결과를 표시. ④-B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⑤-C・③-A와 ③-B、또는 ③-B와 ⑧이 같은 비율의 경우에는 (④-C×③-C)의 결과를 표시
・③-A와 ③-B、또는 ③-B와 ⑧가 같은 비율의 경우에는 이하의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ⅰ (C4){C4}엔 × ((A2){A2}엔 ÷ (C2){C2}엔)×(A3){A3의 비율}% = {ⅰ}엔
ⅱ (C4){C4}엔 × ((B2){B2}엔 ÷ (C2){C2}엔)×(B3){B3의 비율}% = {ⅱ}엔
ⅰ + ⅱ = {C⑤}엔
⑨x⑧의 결과를 표시
11의 최고금액11의 란의 최고금액으로 입력한 금액을 표시
11의 금액⑤+⑩의 금액을 표시. 11의 최고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11의 최고금액을 표시
12의 금액증명서의 루(ル)란을 표시
13의 최고금액13의 란의 최고금액으로 입력한 금액을 표시
13의 금액11과 12 중 적은 쪽의 금액을 표시. 13의 최고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13의 최고금액을 표시
14의 퍼센테이지14의 퍼센테이지로 입력한 금액을 표시
14(11×14의 퍼센테이지)을 표시. 100엔 미만은 버림
연대채무가 있는 주택차입금등의 연말잔고연대채무가 있는 경우, 합계연말잔고를 표시
비고연대채무가 있는 경우는 연대채무의 내용, C⑤가 비율차이에 의한 계산으로 산출된 경우에는 그 내용 또는 비고에 입력한 내용을 표시

급여소득자의 (특정증개축등) 주택차입금등 특별공제 신고서(給与所得者の(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申告書) 겸 (특정증개축등) 주택차입금특별공제계산명세서(신양식)((特定増改築等)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計算明細書(新様式))

주택론공제 신고서(신양식)의 표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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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표시하는 데이터 또는 조건
①-A・「구입 또는 신축」의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주택 뿐」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괄호안에는 연대채무의 당신이 부담해야 할 연말잔고를 표시
①-B・「구입 또는 신축」의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토지 뿐」의 연말잔고이 합계를 표시
・괄호안에는 연대채무의 당신이 부담해야 할 연말잔고를 표시
①-C・「구매 또는 신축」의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등의 내역이 주택 및 토지 등」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괄호안에는 연대채무의 당신이 부담해야 할 연말잔고를 표시
①-D・「증개축」의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의 연말잔고의 합계를 표시
・괄호안에는 연대채무의 당신이 부담해야 할 연말잔고를 표시
②-A・퍼센트는 증명서의 니(ニ)란의 연대채무비율을 표시
・「①-A안에서 단독채무의 연말잔고」+「①-A의 안에서 연대채무 주 자신이 부담해야할 금액」×상기의 연대채무비율
②-B・퍼센트는 증명서의 토(ト)란의 연대채무비율을 표시
・「①-B안에서 단독채무의 연말잔고」+「①-B의 안에서 연대채무 주 자신이 부담해야할 금액」×상기의 연대채무비율
②-C・퍼센트는 증명서의 니(ニ)란의 연대채무비율을 표시
・「①-C안에서 단독채무의 연말잔고」+「①-C의 안에서 연대채무 주 자신이 부담해야할 금액」×상기의 연대채무비율
②-D・퍼센트는 증명서의 오(ヲ)란의 연대채무비율을 표시
・「①-D안에서 단독채무의 연말잔고」+「①-D의 안에서 연대채무 주 자신이 부담해야할 금액」×상기의 연대채무비율
③-A・②-A와 증명서 로(ロ)란 중 적은쪽을 표시
③-B・②-B와 증명서 호(ホ)란 중 적은쪽을 표시
③-C・②-C와 「증명서로(ロ)+호(ホ)」또는 「증명서 호(ホ)+리(リ)」중 적은쪽을 표시
③-D・②-D와 「증명서 리(リ)」중 적은쪽을 표시
④-A・퍼센트는 증명서의 하(ハ)란의 주거용비율을 표시
・「③-A」×상기의 주거용비율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④-B・퍼센트는 증명서의 헤(ヘ)란의 주거용비율을 표시
・「③-B」×퍼센트는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④-C・퍼센트는 주택 뿐과 토지 뿐의 비율이 같을경우 증명서의 하(ハ)란 (헤ヘ 란)의 주거용비율을 표시
・「③-C」×상기의 주거용비율
・소수점이하 4자리수부터는 버린다
④-D・퍼센트는 증명서의 루(ル)란의 거주용비율을 표시
・「③-D」×상기의 주거용비율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⑤의 최고금액⑤ 란의 최고금액으로 입력한 금액을 표시
④-A+④-B+(④-C 또는 ④-D)
연간소득의 예상금액・직원의 연간소득의 예상금액
・3,000만엔을 넘는 경우는 공제의 적용 없음
・증명서의 누(ヌ)란을 표시
비고・직원이 입력한 내용 도는 입력내용에 대해 자동출력 된 내용을 표시
・아래의 케이스를 적용하는 경우에 각각 지정한 내용을 표시
[가옥과 토지등의 거주용비율이 다른 경우]
거주용비율의 계산식을 표시
[연대채무가 있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근무처기재는 필요없음
⑦의 최고금액⑦란의 최고금액으로 입력한 금액을 표시
⑤와⑥ 중 적은쪽을 표시. ⑦의 최고금액보다 많을 경우 ⑦의 최고금액을 표시
⑧의 퍼센트⑧의 퍼센트로 입력된 수치를 표시
⑧의 최고금액⑧란의 최고금액으로 입력한 금액을 표시
⑧의 금액・(⑤×⑧의 퍼센트)를 표시
・100엔미만은 버린다
중복적용(의 특례)를 받은 경우의
( 특 정 증 개 축 등 )
주 택 차 입 금 등 특 별 공 제 금 액
SmartHR에서는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