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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부양가족이란

대상독자:
관리자・담당자 용직원 용
플랜:
노무관리인사・노무 엣센셜0엔HR 스트래티지

세법상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대상이 되는 조건

대상이 되는 분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
  • 이하의 어느것인가에 해당한다
    • 배우자(내연의 배우자를 제외함), 친족(6친이내의 혈족 및 3친이내의 인척)
    • 토도후켄(都道府県)의 지사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아동(이른바 사토코)
    • 시쵸손의 장으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노인
  • 연간의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이하(배우자의 경우는 95만엔이하)

※ SmartHR에서의 배우자의 '세법상 부양가족'은 부양가족공제 등(이동) 신고서에 기재하는 「원천공제 대상 배우자」 로 합니다. ※ 16세미만의 부양가족도 대상입니다. 납세자(직원 본인)의 소득이 900만엔을 넘는 경우는 원천공제대상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6세미만의 부양가족도 대상 입니다.

소득요건의 예

  • 급여수입이 연간 103만엔이하인 분(배우자의 경우는 150만엔이하)
  • 65세미만이신 분으로 연금수입(공적연금)이 연간 108만엔이하인 분
  • 65세미만이신 분으로 연금수입(공적연금)이 연간 158만엔이하인 분
  • 사업수입이 연간수입 – 필요경비 = 48만엔이하인 분

※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후생연금・공제연금 등 입니다.

참고

No.1180 부양공제|국세청 일본어 페이지

1년의 단위

1월〜12월

SmartHR에서의 스테이터스(2020년분 이후)

SmartHR에서의 세법상의 부양설정은 아래를 참고하여 등록해 주세요. 「배우자특별공제대상자」로「불명」은 직원정보에서 가족정보를 편집하거나 CSV파일로 일괄등록하는 경우만 선택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스테이터스대상
부양하지 않는다대상자의 소득금액이 48만엔을 초과하고 있다, 대상자가 다른 가족의 부양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등
부양하지 않는다(동일생계배우자)납세자(직원 본인)의 소득금액이 900만엔을 초과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금액이 48만엔까지(급여수입환산 103만엔까지)의 경우
부양한다(원천공제대상자)대상자의 소득금액이 95만엔까지(급여수입환산 150만엔까지)의 경우
배우자특별공제대상자대상자의 소득금액이 95만엔을 초과〜133만엔 까지(급여수입환산 150만엔〜201만5999엔 까지)의 경우
불명대상자의 부양상황이 불명인 경우

배우자이외의 경우

스테이터스대상
부양하지 않는다대상자의 소득금액이 48만엔을 초과하고 있다, 대상자가 다른 가족의 부양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등
부양한다(원천공제대상자)대상자의 소득금액이 48만엔까지(급여수입환산 103만엔까지)의 경우
불명대상자의 부양상황이 불명인 경우

2020년(레이와 2년)분 이후의 소득금액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각종공제등을 받기위한 부양친족등의 합계소득금액요건등의 개정(2020년분 이후)|국세청 일본어 페이지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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