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의 부양가족이란
- 대상독자:
- 관리자・담당자 용직원 용
- 플랜:
- 노무관리인사・노무 엣센셜0엔HR 스트래티지
세법상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대상이 되는 조건
대상이 되는 분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
- 이하의 어느것인가에 해당한다
- 배우자(내연의 배우자를 제외함), 친족(6친이내의 혈족 및 3친이내의 인척)
- 토도후켄(都道府県)의 지사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아동(이른바 사토코)
- 시쵸손의 장으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노인
- 연간의 합계소득금액이 48만엔이하(배우자의 경우는 95만엔이하)
※ SmartHR에서의 배우자의 '세법상 부양가족'은 부양가족공제 등(이동) 신고서에 기재하는 「원천공제 대상 배우자」 로 합니다. ※ 16세미만의 부양가족도 대상입니다. 납세자(직원 본인)의 소득이 900만엔을 넘는 경우는 원천공제대상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6세미만의 부양가족도 대상 입니다.
소득요건의 예
- 급여수입이 연간 103만엔이하인 분(배우자의 경우는 150만엔이하)
- 65세미만이신 분으로 연금수입(공적연금)이 연간 108만엔이하인 분
- 65세미만이신 분으로 연금수입(공적연금)이 연간 158만엔이하인 분
- 사업수입이 연간수입 – 필요경비 = 48만엔이하인 분
※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후생연금・공제연금 등 입니다.
참고
1년의 단위
1월〜12월
SmartHR에서의 스테이터스(2020년분 이후)
SmartHR에서의 세법상의 부양설정은 아래를 참고하여 등록해 주세요. 「배우자특별공제대상자」로「불명」은 직원정보에서 가족정보를 편집하거나 CSV파일로 일괄등록하는 경우만 선택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스테이터스 | 대상 |
---|---|
부양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소득금액이 48만엔을 초과하고 있다, 대상자가 다른 가족의 부양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등 |
부양하지 않는다(동일생계배우자) | 납세자(직원 본인)의 소득금액이 900만엔을 초과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금액이 48만엔까지(급여수입환산 103만엔까지)의 경우 |
부양한다(원천공제대상자) | 대상자의 소득금액이 95만엔까지(급여수입환산 150만엔까지)의 경우 |
배우자특별공제대상자 | 대상자의 소득금액이 95만엔을 초과〜133만엔 까지(급여수입환산 150만엔〜201만5999엔 까지)의 경우 |
불명 | 대상자의 부양상황이 불명인 경우 |
배우자이외의 경우
스테이터스 | 대상 |
---|---|
부양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소득금액이 48만엔을 초과하고 있다, 대상자가 다른 가족의 부양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등 |
부양한다(원천공제대상자) | 대상자의 소득금액이 48만엔까지(급여수입환산 103만엔까지)의 경우 |
불명 | 대상자의 부양상황이 불명인 경우 |
2020년(레이와 2년)분 이후의 소득금액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각종공제등을 받기위한 부양친족등의 합계소득금액요건등의 개정(2020년분 이후)|국세청 일본어 페이지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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