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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금액조정공제금액(연금 등)과 특정지출공제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주의점

대상:
労務管理プラン人事・労務エッセンシャルプランプロフェッショナルプラン¥0プランHRストラテジープラン

「급여소득자의 기초공제신고서 겸 급여소득자의 배우자공제등 신고서 겸 소득금액조정공제신고서(給与所得者の基礎控除申告書 兼 給与所得者の配偶者控除等申告書 兼 所得金額調整控除申告書)」에는 합계소득금액의 기재가 필요합니다만, SmartHR의 연말정산기능은 「소득금액조정공제금액(연금 등)」과 「특정지출공제금액」을 입력할수 없습니다.

하기 2가지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직원이 계실 경우에는 직원 본인께서 확정신고를 할수 있도록 안내 를 부탁드립니다.

1. 급여소득과 연금소득의 양쪽모두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의 합계소득예상금액에는 소득금액조정공제금액(연금 등) 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만, SmartHR의 연말정산기능에서는 입력을 할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조정공제금액(연금 등)의 적용은 확정신고에 의한 정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 특정지출공제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의 합계소득예상금액에는 특정지출공제 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만,  SmartHR의 연말정산기능에서는 입력을 할수 없습니다.

특정지출공제의 적용에 대해서도 확정신고에 의한 정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